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2. 25. 선고 2014가단182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및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C'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기간 동안 각 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중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상당의 임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이 근무를 시작하면서 퇴직금 등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주기를 요청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