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김해시 D 건물 107호 및 108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B로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것을 기초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및 3년간의 퇴직금채권 합계 10,084,570원을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나머지 체불임금 32,500,000원을 배당요구금액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9. 3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임금채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10,084,570원, 3순위로 432,358원 합계 10,516,928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559,666,12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그 후 2014. 10.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