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원)'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부 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가,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원자력 부품 제조업체 'C'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 동안 각 용접공 등의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원고, 선정자 D은 각 일급 140,000원, 선정자 E는 일급 110,000원, 선정자 F은 월급 5,000,000원, 선정자 G, 선정자 H, 선정자 I은 각 일급 13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9,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이 토요일인 별지 (2-1) 내지 (2-6) 원고별 미지급 수당내역표의 '연장근로일' 해당 일자에 '연장근로시간' 해당 시간 동안 각 근무할 사실, 나머지 원고들의 통상 시급은 원고, 선정자 D은 각 17,500원(=140,000원 ÷ 8시간), 선정자 E는 13,750원(=110,000원 ÷ 8시간), 선정자 G, H, I은 각 16,250원(=130,000원 ÷ 8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1) 내지 (2-6) 원고별 미지급 수당내역표의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가산율 50%) 기재와 같이 토요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토요일 근무의 경우 평일보다 1시간 일찍 퇴근시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규정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머지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1) 내지 (2-6) 원고별 미지급수당 내역표의 '주휴수당'(통상시급 × 1일 8시간) 기재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포괄임금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는 무효라 할 것이다.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피고 주장의 포괄임금제 약정에 부합하는 듯한 선정자 E의 근로계약서(을 제3호증의 2)가 작성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선정자 E는 위 근로계약서는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여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만 한 것으로 실제 근로계약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선정자 E가 입사시부터 일급 110,000원을 지급받아 왔음에도 위 근로계약서에는 '월금 24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근로계약서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 주장의 포괄임금제 약정에 부합하는 듯한 취업규칙(을 제3호증의 1)은 그 작성시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된 바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
나머지 원고들은 용접 또는 제관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그 업무의 특성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이 출퇴근 시간을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을 산정해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약정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 및 2013년 2월분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에게 2013년 2월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임금' 및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변제주장
피고는 2013년 2월분 임금으로 2013. 3. 29., 선정자 H에게 1,901,828원, 선정자 I에게 1,899,367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3. 3. 29. 선정자 H에게 1,901,828원, 선정자 I에게 1,899,367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금액이 송금된 이후인 2013. 9.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및 2013. 11. 18.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피고가 위 선정자들에게 퇴직금 및 2013년 2월분 임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액은 그 전에 미지급된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송금 사실만으로 위 금액이 선정자 H, I이 구하고 있는 퇴직금 및 2013년 2월분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항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 동안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임금을 축소 신고하였다가 2013년 2월경 원고들의 임금을 제대로 정정하여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으로 원고는 3,104,315원, 선정자 D은 2,590,723원, 선정자 E는 2,325,656원, F은 7,326,323원, G은 1,587,995원, H은 438,171원, I은 979,008원, J은 3,491,778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위 대납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의 구상금채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및 2013년 2월분 임금 채권과 상계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근로자 부담분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원고들을 대신하여 실제로 추가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