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17,778,703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9. 4. 23.부터 원고 A, B에 대하여는 2018. 1. 11.까지, 원고 C, D에 대하여는 2017. 11. 15.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 A,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 A는 2009. 4. 23. 주식회사 F의 소속직원으로 피고의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중 아래와 같은 폭발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조선기자재(선박블록), 플랜트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창원시 진해구 G에서 선박 블록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9. 1. 1. 주식회사 F와 조선 블록 의장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약관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7조(안전보건관리 제반 규정의 준수)
주식회사 F는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책임을 지고 노력하여야 하고, 주식회사 F의 구체적인 의무는 다음과 같다.
(생략)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제반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
피고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주식회사 F의 소속직원을 지휘, 관리.감독함에 있어 피고의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사항 등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기타 주식회사 F 소속직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안전사고와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
제30조(산업재해)
본 계약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본 계약 작업 납품 중 주식회사 F의 작업장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발생한 주식회사 F의 작업자 및 제3자에 대한 유형, 무형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주식회사 F가 지고, 이에 대한 처리는 전적으로 주식회사 F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주식회사 F는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별도로 피고의 작업장 및 제3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의 작업자들은 예외 없이 근로자재해보장보험(보험회사의 상품명과는 관계없이 근로자의 재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에 가입시켜야 하며, 피고와의 계약 완료 또는 해지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F는 피고가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G 소재 공장의 옥외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원고 A를 포함하여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A는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인 2009. 4. 23. 8:10경 이 사건 사업장 지하에 묻혀 있는 공동구(이하 '이 사건 공동구'라 한다)의 폭발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경부 골절, 양측경비성개방성골절, 양측 거골종골의 개방성골절,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와 피고 대표이사 H은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009. 11. 16. 각 3,000,000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2009고약27152)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등의 지급
원고 A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81,037,140원, 2017. 9. 30.까지의 휴업급여 253,668,29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을 제2,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피고는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배관 공동구는 당해 가스에 의한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통풍 및 환기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공동구의 환기시설 2기를 가동하지 아니하였고, 공동구 내부의 LP배관 밸브, 플랜지 부위에는 가스누출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가스검지나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가스폭발의 위험이 있는 지하공동구 내부의 전선을 방폭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공동구 내부의 440V 전선 단말부의 청전부를 노출상태로 방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는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뿐만 아니라 피고가 관리하는 공작물인 이 사건 공동구 내부 전선 단말부의 청전부가 노출상태로 방치되는 등 공작물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758조에서 정한 공작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는 주식회사 F의 소속 직원에 불과하여 피고로부터 어떠한 업무지시나 작업지시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그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피고 대표이사인 H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하 사내 협력업체간 안전보건 협의체 의장생산팀의 안전보건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F를 비롯한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안전보건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안전보건회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 등이 논의된 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F 등의 협력업체들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였고, H은 이러한 안전·보건 점검 결과를 협력업체에 통보하면서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그 책임 아래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발생현장에서 발생한 책임은 주식회사 F에게 있으며 피고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계약 약관 제30조의 '주식회사 F의 작업장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계약 약관 제30조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은 피고와 주식회사 F의 내부관계에 적용되는 계약일 뿐이어서 이를 들어 피해자인 원고들에 대한 책임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는 오랜 시간 용접 작업을 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작업의 착수 전이나 작업 중 가스 배관 등 누출 유무를 점검하는 작업을 하여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의 확대 경위 등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및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1)기초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I생
연령 : 사고당시 35년 8개월 남짓
기대여명 : 41.01년(사고발생일 기준으로 95.1% 단축된 기대여명), 여명종료일 : 2050. 4. 16. 가동종료일 : 2033. 8. 14.
직업, 소득, 가동기간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용접공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플랜트용접공의 통계소득에 따라 월 4,175,622원(= 플랜트 용접공의 통계소득인 1일 노임 189,801원 × 22일)을 전제로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얻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원고 A는 전기용접기능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가 장차 실제 수입보다 높은 위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을 제7, 36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월 2,583,334원(= 31,000,000원/12개월)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정형외과
우측 고관절 부전강직 고관절 Ⅱ-b-1 10%(영구장해), 우측 족관절 완전강직 족관절 I-1 26%(영구장해), 좌측 족관절 완전강직 족관절 I-1 26%(영구장해), 우측 제1족지 완전강직 족지 I-A-a-a 8%(영구장해), 우측 제2, 3, 4, 5족지 완전강직 족지 I-B-a 4%(영구장해), 좌측 제1족지 완전강직 족지 I-A-a-a 8%(영구장해), 좌측 제2, 3, 4, 5족지 완전강직 족지 I-B-a 4%(영구장해), 우측 고관절 무통의 인공관절 치환술 고관절 Ⅱ-D 15%(영구장해)
신경외과
양측(좌우) 비골신경 각 7.5%, 7.5%(영구장해), 우측 경골신경 15%(영구장해)
중복장해율 : 76.23%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76.21%,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영구장해 부위 및 장해기능이 중복되었거나 영구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휴유장해의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8다85973 판결 등 참조), 갑 제2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영구장해가 없다고 기재된 진료계획서는 오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정형외과 부분과 신경외과 부분에 대한 후유증과 노동능력 상실은 각 부위별로 다르게 감정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구장해가 없거나 장해기능이 중복하여 감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6, 17, 18, 19,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앞서 본 각 사실에 따라 계산한 사고일 이후 가동기간 종료일까지의 원고 A의 일실수입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193 판결).
결국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 중 ①2017. 9. 30.까지의 일실수입 상당액 165,672,040원의 90%에 해당하는 149,104,836원에서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253,668,29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남아 있지 아니하고, ②2017. 10. 1.부터 2033. 8. 14.까지의 일실수입 상당액 209,013,873원이 남게 되는바, 그 중 책임제한 비율에 따라 위 돈의 90%에 해당하는 188,112,485원(= 209,013,873원 × 90%)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일실 퇴직금
원고 A는 2004. 10. 1.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그 정년은 2033. 8. 14.에 만료되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A가 수령한 중간 퇴직금은 합계 8,823,330원인 사실은 갑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사실을 전제로 원고 A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797,479원이 되는바,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을 고려하면 지급하여야 할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15,117,731원(= 16,797,479원 × 90%)이다.
기왕치료비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및 이송처치료 등 합계 12,861,885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비용은 요양보험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지출된 비용이므로 위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76.21%에 이를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이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수술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종합병원 수준의 양호한 설비가 갖추어진 의료기관에서 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지정 진료를 필요로 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지출한 위 치료비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위 기왕치료비 중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11,575,696원(= 12,861,885원 × 90%)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에 포함된다.
향후치료비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후유장해의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100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조).
다만 아래 각 향후치료비의 경우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래와 같은 시술이나 치료를 받아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1. 24.부터 아래와 같이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성형외과 치료비
갑 제18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반흔성형술의 경우 총 25회에 걸쳐 401cm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은 115,737,500원인바, 1회당 4,629,500원(= 115,737,500원 / 25회)의 비용이 필요하고, 위 치료비용은 원고 A의 상처 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향후치료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위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고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4개월에 1회 수술을 받는 것을 전제로 25회에 걸쳐 지출할 비용을 현가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금액은 71,426,240원이다.
계산 : 71,426,240원 × 책임제한 비율 90% = 64,283,616원
정형외과 치료비
갑 제18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측 족관절 굴곡 각도의 교정을 위하여 15,100,000원(= 7,550,000원 × 2)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 A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치료비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계산의 편의상 1년에 한쪽 족관절 1회 시술받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386,535원이다.
갑 제18호증의 6의 기재, 이 법원의 2015. 3. 1.자 J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우측 고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위하여 1회당 10,4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 A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15,597,920원인바, 그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계산 : 25,984,455원(= 10,386,535원 + 15,597,920원) × 90% = 23,386,009원
신경외과 치료비
갑 제18호증의 3, 이 법원의 2014. 7. 2.자, 2016. 10. 27.자 각 J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에게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자극술의 시행이 가능한 사실, 척수자극술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약물을 완전히 사용할 정도로 통증이 감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신경외과 치료를 위하여 척수자극시술비용 및 약물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약물치료비
척수자극기
최초 시술비용: 18,687,550원 × 0.6997 = 13,075,678원
교체비용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향후치료비로 교감신경차단치료비, 경막외신경차단 치료비, 말초부위신경차단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 피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32078 판결 등 참조). 한편, 갑 제18호증의 5의 기재, 이법원의 2015. 1. 2.자 J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①약물요법으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 약물요법과 더불어 위 각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 있는 점, ②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척수자극기 시술을 통하여 통증을 경감할 수 있는데, 원고 A는 2014. 12. 28.부터 신경차단술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결국 원고 A의 경우 척수자극기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시술 이후 용량을 줄여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신경 차단 치료는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설령 척수자극기 시술 이후에 일부 통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물치료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약물치료로도 해소되지 아니하는 통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약물치료비용 및 척수자극기 시술 비용 이외에 위 각 신경차단 치료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 A의 여명 기간 동안 위 신경차단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계산 : 69,387,229원(= 약물치료비 16,728,450원 + 척수자극기 시술비용 13,075,678원 + 척수자극기 교체비용 39,583,101원) × 90% =62,448,506원
개호비
기왕 개호비
갑 제18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2014. 7. 7.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원고 A의 입원기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 근친자 1인의 1일 8시간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가 사고를 입은 부상과 그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등 참조).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 66,622원을 기준으로 개호가 필요한 기간 기왕개호비를 계산하면 11,991,960원(= 66,622원 × 180일)이 된다.
향후개호비
갑 제18호증의 6의 기재에, 이 법원의 2015. 3. 19.자 J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인공관절 치환술을 1회 받을 경우 성인 1인의 3주의 수시개호가 필요하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계산의 편의상 원고 A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1회 받을 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680,000원(= 80,000원 × 21일)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2,519,664원(= 1,680,000원 × 1.4998)이 된다.
계산 : 14,511,624원(= 11,991,960원 + 2,519,664원) × 90% = 13,060,461원
보조구
원고 A에게는 양쪽 발의 인솔보조구가 필요하고, 위 보조구는 2년 주기로 25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1. 24.부터 2년마다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7,300원이다.
계산
2,007,300원 × 90% = 1,806,570원
위자료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단순한 치료비의 배상으로 해소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A의 나이, 상해의 정도, 피고의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제
원고 A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253,668,29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된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병원비 및 편의시설 비용 등 2009. 4. 23.부터 2012. 1. 19.까지 합계 120,123,712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위 돈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일 이후 피고가 원고 A의 치료비를 대신하여 합계 120,123,712원을 병원에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A를 대신하여 지급한 병원비를 두고 상당인과관계 없는 손해를 배상한 것에 해당하여 이를 전제로 위 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위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급병실을 사용하거나 선택 진료 등을 통하여 치료받은 것을 두고 상당인과관계 없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가 지급한 위 돈 중 책임제한 비율을 반영한 12,012,371원(= 120,123,712원 × 10%)은 추가로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위 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F가 가입한 원고 A에 대한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여 원고 A는 피보험자로서 보험금 12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보험금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가 위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는 장해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9603 판결 등 참조).
계산
원고 A : 손해배상금 429,791,074원(= 일실수입 188,112,485원 + 일실퇴직금 15,117,731원 + 기왕치료비 11,575,696원 + 향후치료비 성형외과 64,283,616원 + 정형외과 23,386,009원 + 신경외과 62,448,506원 + 개호비 13,060,461원 + 보조구 1,806,570원 + 위자료 50,000,000원) - 공제 12,012,371원 = 417,778,703원
원고 B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 D : 각 위자료 5,000,000원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417,778,703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 B에 대하여는 2009. 4.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 D에 대하여는 2009. 4. 23.부터 2017. 1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의 청구는 위와 같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