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창원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25. 작성한 배당 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70,520원,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6,541원,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433,13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509,715,979원을 510,246,170원으로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A, C, D, E, G, H,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F, I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 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중소기업은행은 2009. 12. 24. K 소유의 '김해시 L, M, N 소재 각 토지 및 김해시 N 지상 건물(도로명 주소 김해시 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13. 7.경 창원지방법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이 K에 대하여 가지는 위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
K은 김해시 P에서 'Q'라는 상호로 자동차도장부스 제조업을 경영하였는데, 2012. 12.31. 세무당국에 의해 직권폐업되었으나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3. 6.경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부도처리되었다.
K은 피고 A, B 및 소외 R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3고약656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3. 25. 배당기일에 피고 A, B, C, D, E, F, G, H, I(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A 등'이라 한다)에게 각 임금채권자로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체당금을 지급하여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자로서1순위로 아래 표 기재 각 금액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509,715,97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A 등에 대한 배당액 전액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 46,641,088원 등 합계 61,315,38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61,315,384원(= 원고의 채권액 571,031,363원 - 원고의 배당액 509,715,979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김해세무서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주장 요지
피고 A 등은 Q에 근로를 제공하고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채권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Q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Q가 폐업한 2012. 12. 31. 이후로는 근로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H은 K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는바, 그 무렵 임금채권 등을 전부 지급받았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는 2013. 10. 4.였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11. 26.에야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입증 책임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피고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인정사실
피고 A는 2012. 10. 1.부터 2013. 3. 31.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K으로부터 2013. 1월 임금 중 950,000원, 2013년 2월 임금 2,091,650원, 2013년 3월 임금 2,175,340원 합계 5,216,9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B는 2011. 12. 1.부터 2013. 2. 28.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2013년 2월 임금 중 1,000,000원, 2012년 연차수당 780,000원, 퇴직금 2,498,630원 합계 4,278,6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C은 2006. 5. 1.부터 2013. 5. 31.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최종 3개월간 매월 2,800,000원의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8,217,390원(= 2,739,130원 × 3년)을 포함한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D는 2010. 11. 15.부터 2013. 5. 31.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2013년 3월 임금 2,305,663원, 2013년 4월 임금 2,371,250원, 2013년 5월 임금 2,396,000원(합계 7,072,913원)과 퇴직금 5,870,2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E은 2010. 1. 13.부터 2013. 5. 31.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2013년 3월 임금 2,158,650원, 2013년 4월 임금 2,242,725원, 2013년 5월 임금 1,780,550원(합계 6,181,925원)과 최종 3년간 퇴직금 6,840,000원을 포함한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F은 2012. 1. 2.부터 2013. 2. 19.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2,046,5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G은 2012. 9. 13.부터 2013. 5. 31.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2013년 3월 임금 2,495,625원, 2013년 4월 임금 3,419,375원, 2013년 5월 임금2,427,375원(합계 8,342,375원)을 비롯한 일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H은 2012. 1. 13.부터 2013. 2. 21.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2013년 1월 임금 1,690,965원, 2013년 2월 임금 1,064,400원, 퇴직금 1,770,610원 합계4507,975원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후에 1,500,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3,025,97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I는 2011. 1. 2.부터 2012. 12. 29.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최종 3개월간 임금 7,500,000원과 최종 3년간 퇴직금 7,343,1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소외 S은 2012. 10. 16.부터 2013. 5. 25.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최종 3개월 간의 임금 중 4,234,8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소외 R은 2002. 5. 11.부터 2012. 8. 1.까지 Q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최종 3년분 퇴직금 7,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D, E, F, B, G, C, I와 소외 S, R 등 9명(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3년간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9, 10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다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 C, D, E, G은 각 최종3개월분 임금과 최종3개월간 퇴직금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차액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의 최종3개월분 임금과 최종3개월간 퇴직금 중대위변제한 금액 합계 76,403,690원을 각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피고 B, F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체당금 외에 우선변제받을 금액이 없다. 따라서 피고 A, C, D, E, G,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배당은 정당하고, 피고 B, F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실시한 배당은 부당하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H이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였던 진정을 취하한 점에 비추어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배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 H은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K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변제받지는 못한 상태에서 분할지급 약속을 믿고 진정사건을 취하하여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그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3호증,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은 2013. 10. 4.인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11. 26.에야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근로자인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기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대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08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거나 달리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I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I가 K에 대한 정당한 임금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I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I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443,130원은 원고에게 배당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70,520원,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6,541원,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443,130원은 부당하므로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하여 원고의 배당액 509,715,919원을 510,246,170원(= 509,715,979원 +70,520원 + 16,541원 + 443,13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F, I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
각주1) 피고 I에 대한 청구 부분은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