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4가단8411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부동산 개발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2014. 3. 11.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는 2014. 3. 11.부터 2014. 7. 11.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고, 피고 회사의 법인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3. 21. 피고 회사의 통장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27. 피고 회사의 당시 실질적 운영자인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A, D, E, F의 4인은 각각 본인들의 의사로 인해 ㈜B 회사의 창립멤버 인원으로써 함께 동 참하기로 약속함에 있어 소액의 지원금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이 지원금은 회사 운영상 회 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을 시점에 환불받기로 지원한 3인 모두가 약속을 하였으며 사장 이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 일체 간섭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사장 지시사항을 어기거나 서로 를 비방하고 이간질시키고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쓸데없는 말들을 전달하고 다니는 등 회 사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행동들이 발생하였을 시 이유 불문하고 지진퇴사 하기로 결정 하며 최종 결정은 사장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회사의 운영상 실적부진으로 회사가 어려울시 영업지원금을 지원 못 받을 수도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이에 약정서를 작성합니 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4. 3. 21.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 반환시기를 '회사 운영상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을 시점'를 약정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최소한 2014년 8월경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4. 3. 21. 피고 회사 통장으로 피고 회사를 위한 지원금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를 '회사 운영상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을 시점'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가 2014년 7월 말경 피고 회사 소유의 대구 소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4. 8. 25. 피고 회사 소유의 여수시 G 답 1,137㎡를 H, I, J에게 4억 4,700만 원에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8월경 피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고, 위 시점에 대한 확정 주체, 확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사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반환 시점이 도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업지원비와 별도로 사용자인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로 월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2014. 3. 11.부터 2014. 5. 10.까지의 급여만 지급받고 나머지 2014. 5. 11.부터 2014. 7. 11.까지의 2개월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6,000,000원(=3,000,000원 × 2개월) 및 이에 대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당시 2,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창립멤버인 점, 원고는 회사 설립시부터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는 임원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영업지원금 이외에 별도로 월 3,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 지급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