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9. 12. 선고 2014가단8841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 A은 'D'이라는 상호로, 원고 B는 'E'이라는 상호로, 원고 C은 딸인 F 명의의 'G'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도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이하 '피고 포스코대우'라고 한다)는 백화점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던 대우백화점(이하 '백화점'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던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위드템(이하 '피고 위드템'이라 한다)은 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포스코대우와 피고 포스코대우 소유의 차량을 관리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 A은 2004. 4.부터 2011. 12.까지, 원고 B는 2008. 4.부터 2011. 12.까지 고객들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이를 고객들에게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C은 1997. 11.부터 2011. 12.까지 백화점에서 원산지나 농산물시장에 물건을 주문하면 원산지에서 백화점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 포스코대우가 2011. 11. 30. 피고 위드템과 사이에 백화점의 자재, 상품의 배달 또는 배송 등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피고 위드템이 조달하는 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한 도급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자, 피고 위드템은 원고들과 사이에 2012. 1. 1.부터 제1차 용역계약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차량관리 용역계약(이하 '제2차 용역계약'이라 하고, 제1차 용역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이후에도 원고들은 계속하여 백화점의 물건 배달 또는 배송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위드템이 2014. 11. 18.경 제2차 용역계약이 2014.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통지하자, 그 업무 수행을 그만두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가지번호 포함), 2, 5, 9 ~ 11, 을가 9, 을나 1 ~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들은 제1차 용역계약은 물론 제2차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 포스코대우의 백화점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포스코대우는 2014. 12. 31. 퇴직함에 따른 각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으로서 원고 A에게 23,411,491원, 원고 B에게 15,054,931원, 원고 C에게 39,490,28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약 2012. 1. 제2차 용역계약의 기간이 개시된 이후에 원고들이 피고 포스코대우가 아닌 피고 위드템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피고 포스코대우는 2011.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으로서 원고 A에게 18,415,766원, 원고 B에게 9,265,895원, 원고 C에게 35,980,27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위드템은 2012. 1.부터 2014.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으로서 원고 A에게 6,531,359원, 원고 B에게 6,531,359원, 원고 C에게 4,575,68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3, 4, 12 ~ 16, 18 ~ 20, 23, 을가 1 ~ 3, 5, 6 ~ 8, 10, 12, 13, 을나 4 ~ 8의 기재, 증인 H, I, J, K의 증언, 마산세무서장의 2016. 1. 12.자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창원세무세장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사정과 논거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피고들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들은 피고 포스코대우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아 위탁받은 백화점 물건을 배달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운행 시간과 장소, 업무수행 내용과 그 결과 등은 피고 포스코대우에 의하여 그 기본적 사항이 정해지고 관리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고, 이는 원고들이 인수한 물건의 배달 또는 배송 업무 자체에 기인한다. 즉 원고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배달 또는 배송 업무를 부여받고 정해진 시간 내에 그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고 포스코대우는 원고들에게 업무수행 관련 일반적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자체적으로 내부의 담당 직원을 위한 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을 두면서 업무의 진행상황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

②

원고들은 배정된 배달 또는 배송 업무만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다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 업무 완료 후 복귀 여부, 일정한 장소에의 대기 여부 등의 사항은 주로 원고들에게 일임되어 있을 뿐 피고 포스코대우나 피고 위드템으로부터 별다른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들이 제1차 용역계약 기간 동안에는 피고 포스코대우로부터, 제2차 용역계약 기간 동안에는 피고 포스코대우로부터 피고 위드템을 거쳐 업무수행 대가로 매월 일정한 용역비를 지급받았으나,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 포스코대우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당 일정한 비율의 용역비가 감액 지급되었다. 이러한 사유 외에도 원고들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은 징계가 아닌 경고 또는 용역비 감액, 계약 해지 등의 절차를 밟는데, 이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용역비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다.

④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 C은 2014. 6.부터 2014. 12.까지 건강상 이유로 K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지급받은 용역비 중 1,800,000원만 지급하였다.

⑤

원고들은 피고들의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아니한 데다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으며, 피고들이 원고들을 위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⑥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위드템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피고 위드템의 규모나 거래처, 매출액 등에 따르면 피고 위드템이 독립된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피고 포스코대우에 종속된 회사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포스코대우 또는 피고 위드템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