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39,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C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2.26.부터 2013. 4. 22.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중 2013년 4월분 370,000원, 퇴직금 2,769,162원 합계 3,139,16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에 위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고소함에 따라,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정212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2014. 10. 21. 원고의 아버지 D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위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다툰다.
판단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문구에 '민형사상 제기되었던 소를 취하하고 앞으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의 아버지인 D이 원고와 함께 집에서 작성한 것으로 위 형사사건 판결 선고 전날 작성되어 형사법원에 제출된 것인 점, 이 사건 합의서가 원고와 피고 쌍방이 위 형사사건에 대한 원고의 고소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민사소송도 취하하기로 합의한 후 작성된 것이라면, 합의자는 이 사건 본소 청구자인 원고 뿐만 아니라 반소 청구자인 피고도 포함되어 이 사건 민사소송의 본소 및 반소를 모두 취하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문구가 전혀 없고, 서명·날인자도 원고 일방인 점,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0. 17. '피고는 원고에게 3,139,000원을 2014. 10. 31.까지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으면 즉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정212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고소취소장을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바,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오랫동안 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해온 원고가 합의금에 대한 약정 없이 이 사건 본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 일방에 의하여 형사 법원에 피고에 대한 형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한다는 소취하의 합의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39,16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어학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항목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가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할 근로계약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교육청에 이 사건 어학원 강사로 등록하고, 성범죄경력 조회결과를 제출하라는 피고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구미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강사 채용 및 해임 등록위반, 성범죄 경력 조회 위반으로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 받았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임차한 원룸에서 거주하다 퇴거하면서 TV 리모콘을 가지고 감에 따라 피고가 3만 원을 임대인에게 배상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어학원을 퇴사한 후 피고에게 영업상의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학원 수강생들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어학원은 원어민 강사로서의 출신도 불명확한 무자격자를 강사로 채용하고 있고, 자녀들이 어학원에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 인하여 2013. 5. 29.부터 2013. 5. 31.까지 이 사건 어학원생인 E, F, G, H, I, J, K, L, M이 그 만두었으므로 피고의 영업손실액 19,440,000원(=이탈 수강생 9명 × 학원비 월 18만 원 × 예정 수강기간 24개월 × 1/2)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판단
과태료 주장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강사 채용 및 해임 미등록, 강사 성범죄경력 미조회를 원인으로 과태료 4,000,000원의 행정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강사 채용 및 해임 등록 신청과 강사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부과된 의무로서 위 과태료 처분은 피고의 의무 해태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TV 리모콘 주장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룸 임대인에게 TV 리모컨배상 명목으로 3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어학원 수강생의 부모들에게 피고 주장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이로 인하여 수강생들이 학원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원고와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에 200,000원에서 500,000원 상당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바,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원고가 수령한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1,9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다거나, 위 분할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9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기타 지급 청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임차한 원룸에서 거주하면서 나중에 월 250,000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차임 2,040,00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의무는 임차인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채권이 발생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구상금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원룸의 차임을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원인으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고 스스로 위 원룸은 피고가 원고에게 기숙사로 제공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치과의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소개비로 1,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