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31226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중국화 202,058.15위안, 원고 B에게 중국화 193,971위안, 원고 C에게 중국화 165,080.65위안, 원고 D에게 중국화 157,100.23위안, 원고 E에게 중국화 444,803위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 관한 사실

1)

원고 A, 원고 B은 각 2007. 9. 1., 원고 C은 2007. 6. 16., 원고 D은 2005. 12. 19. 각 G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2)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G 주식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아래 기간 동안 각 중국 H 유한공사에서 근무하였다.

<생략>

3)

2009. 1. 1.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이 소속되어 있던 사업부가 G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이전되었다.

4)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의 2012. 연봉은 아래와 같다.

<생략>

5)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의 2013. 연봉은 아래와 같다.

<생략>

6)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의 소속이 피고로 변경된 이후 중국 H 유한공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생략>

7)

한편,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이 각 G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 소속은 아래와 같다.

<생략>

나.

원고 E에 관한 사실

1)

원고 E은 2009.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2)

원고 E은 피고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2012. 3. 1.부터 2014. 1. 31.까지 중국 H 유한공사에서 근무하였다.

3)

원고 E의 2012., 2013. 연봉은 아래와 같다.

<생략>

4)

원고 E이 중국 H 유한공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생략>

5)

한편, 원고 E은 피고 회사에 입사한 2009. 4. 1.부터 2014. 2. 1.까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 소속은 피고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