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31233 판결

주문

1.

원고 E, F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중국화 738,081.15위안, 원고 B에게 중국화 215,510.75위안, 원고 C에게 중국화 406,480.85위안, 원고 D에게 중국화 227,494.5위안, 원고 G에게 중국화 184,221위안, 원고 H에게 중국화 395,060.5위안, 원고 I에게 중국화 711,050위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 E,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E, F이 각 부담하고, 원고 A, B, C, D, G, H,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의 원고 E, F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파견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E, F은 2014. 1. 20. 피고와 ‘원고 E, F은 피고와의 근로계약 관계 및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송, 고소·고발, 진정, 구제신청 등 어떠한 민·형사 및 행정 절차상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E, F과 피고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 E, F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A

1)

원고 A는 2007. 1. 8. 피고에 입사하였다.

2)

원고 A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2009. 10. 1.부터 2013. 12. 20.까지 중국의 K집단 소속 중국 법인(이하 ‘K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3)

원고 A가 K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4)

원고 A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 소속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 B

1)

원고 B는 2004. 11. 1. 피고에 입사하였다.

2)

원고 B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2011. 11. 7.부터 2013. 8. 31.까지 K법인에서 근무하였다.

3)

원고 B가 K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4)

원고 B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 소속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 C

1)

원고 C는 2004. 8. 1. 피고에 입사하였다.

2)

원고 C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2009. 10. 1.부터 2013. 7. 21.까지 K법인에서 근무하였다.

3)

원고 C가 K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4)

원고 C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 소속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 D

1)

원고 D은 2004. 3. 1. 피고에 입사하였다.

2)

원고 D은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2010. 1. 1.부터 2013. 5. 31.까지 K법인에서 근무하였다.

3)

원고 D이 K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4)

원고 D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 소속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 G

1)

원고 G은 2004. 9. 6. 피고에 입사하였다.

2)

원고 G은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2011. 7. 10.부터 2013. 9. 5.까지 K법인에서 근무하였다.

3)

원고 G이 K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4)

원고 G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 소속은 아래와 같다.

바.

원고 H

1)

원고 H는 2002. 1. 1.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2)

원고 H는 S의 인사명령에 따라 2006. 10. 1.부터 2013. 11. 30.까지 K법인에서 근무하였다.

3)

원고 H가 소속되어 있던 사업부가 2007. 1. 1. S에서 주식회사 L로, 2008. 1. 1. 주식회사 L에서 S으로, 2009. 10. 1. S에서 피고로 이전되었다.

4)

원고 H의 소속이 피고로 변경된 이후 K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5)

원고 H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 소속은 아래와 같다.

사.

원고 I

1)

원고 I은 2008. 1. 1. 피고에 입사하였다.

2)

원고 I은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2012. 1. 1.부터 2014. 3. 31.까지 K법인에서 근무하였다.

3)

원고 I이 K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4)

원고 I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 소속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 B, C, D, G, H, I(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주장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K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는데, K법인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일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이하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서 퇴직한 후 K법인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고 K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이는 전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퇴직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K법인일 뿐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직접 근로의 제공을 받은 바 없으므로, 그 대가인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할 당시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의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1)

전적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기업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또한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 임원의 구성, 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종전의 계열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계열기업에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전혀 주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그룹이나 계열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인 데다가 누진제 퇴직금제의 적용 회피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전적을 하였을 뿐이고,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장소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호봉승급이나 장기근속 등에 있어서도 각 최초입사일이 기준이 되는 등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6, 1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T의 증언, 원고 A의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나머지 원고들은 S 또는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S 또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K법인에서 파견근무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다 2009. 10. 1. 원고 H가 소속되어 있던 사업부가 S에서 피고로 이전된 사실을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할 당시 나머지 원고들의 사용자이다.

가)

나머지 원고들이 K법인으로 파견 갈 당시의 사정

(1)

나머지 원고들은 S 또는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나머지 원고들은 S 또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나 S 또는 피고는 매년 말에 소속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던 관행이 있었고, 나머지 원고들이 K볍인으로 파견근무를 갈 당시 S 또는 피고와 사이에 중국에서 거주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지역수당 등을 포함한 연봉을 새로이 산정하면서 파견근무를 갈 당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제4호증)에는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사유로 ‘중간정산’이 기재되어 있다.

(3)

나머지 원고들이 중국 취업비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원고들의 구체적인 복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장기간 근무에 걸친 파견이었으므로, 취업비자를 받은 사정만으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S 또는 피고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기업그룹 내의 다른 계열회사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머지 원고들이 K법인으로 파견근무를 할 동안의 사정

(1)

피고는 K법인으로 파견근무를 간 근로자들의 지역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나 2009. 이후부터는 중국의 세수 확보를 위한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K법인에서 근로자들에게 중국화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2)

나머지 원고들과 K법인과 사이에 작성된 연봉계약서에는 한국 소속사로 피고가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원고들이 한국에서 부여받았던 직급을 기초로 기본연봉이 산정되었는바 K법인에서 독자적으로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나머지 원고들은 아래 제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S 또는 피고로부터 사전적·포괄적인 지시에 의하여 K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4)

나머지 원고들은 K법인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S 또는 피고의 소속이었고, S 또는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의 위 각종 보험의 회사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나머지 원고들의 가족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의 나머지 원고들의 소속을 S 또는 피고의 소속으로 남겨두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형사벌(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1항 등 참조)을 감수하고도 나머지 원고들의 편의만을 봐준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5)

한국 내 U 계열사들의 지주회사인 L 주식회사에서 한국에서 K법인으로 파견 간 직원들의 감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K법인은 나머지 원고들의 원적회사인 S 또는 피고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원고 H의 경우 소속되어 있던 사업부가 이관되면서 S에서 피고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회사 내부 전산망으로 공시가 되고, 원고 H 역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원고 H가 S에서 퇴직한 것이라면, 사업부가 S에서 피고로 이전되더라도 원고 H의 소속을 피고로 옮길 이유가 없다.

다)

나머지 원고들이 K법인으로 파견근무를 마친 뒤의 사정

(1)

나머지 원고들이 K법인에 파견근무를 할 동안 각 미지급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미지급 급여 내역 등에는 ‘복귀’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재직증명서 재직기간에 K법인으로 파견근무 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나.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한 동안 피고에게 근로의 제공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1)

근로의 제공에 관한 법리

우리 근로기준법 등 현행 실정법 하에서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 즉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처분 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참조), 근로의 구체적인 제공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바 이러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시는 사전적·포괄적인 지시를 통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B, C, D, G, I

(1)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A, B, C, D, G, I에게 K법인에 파견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에는 파견기간 동안 K법인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따르라는 피고의 사전적·포괄적인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할 당시 원고 A, B, C, D, G, I은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의 지시에 다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 H

(1)

살피건대, S이 원고 H에게 K법인에 파견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에는 파견기간 동안 K법인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따르라는 S의 사전적·포괄적인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 H가 소속되어 있던 사업부가 2009. 10. 1. S에서 피고로 이전되면서 2009. 10. 1. 이후부터는 원고 H의 소속이 피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H에게 S이 한 K법인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따르라는 지시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지시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S이 원고 H에게 한 K법인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따르라는 지시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할 당시 원고 H는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할 당시 나머지 원고들의 사용자이자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은 피고는, 원고 A에게 중국화 738,081.15위안, 원고 B에게 중국화 215,510.75위안, 원고 C에게 중국화 406,480.85위안, 원고 D에게 중국화 227,494.5위안, 원고 G에게 중국화 184,221위안, 원고 H에게 중국화 395,060.5위안, 원고 I에게 중국화 711,050위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미지급 임금 등의 각 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실효의 원칙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이 S 또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K법인에서 수년간 근무해왔으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이 전적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은 S 또는 피고로부터 파견되었을 뿐 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적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E, F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의종(재판장) 박민규 박선민

각주1) 주식회사 L의 중국 관계사로서 M 유한공사, N 유한공사, O 유한공사, P 유한공사, Q 유한공사, R 유한공사 등이 있으며, 위 각 유한공사들은 K집단을 이루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