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56,2014
판결선고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3.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경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조선소 선박 관련 부품 공장인 (주)D의 직원들 급여 약 1억 2,4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공장의 월세 1,000만원조차 지급하지 못해 임차보증금에서 매월 월세가 공제되어 가고 있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원 상당에 대한 매월 이자 1,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7. 2.경 위와 같은 상황에서 E으로부터 8,100만원을 차용하여 E으로부터 담보 제공을 요구받게 되어 피해자 C을 속여 E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발행한 1,500만원 상당의 어음의 만기가 다 되었는데 E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면 E이 어음 부도를 막아주기로 하였다. 곧 일본에 가서 1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을 예정인데 투자 유치를 받으면 이전에 형님으로부터 차용한 돈도 갚고 가등기도 즉시 해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일본에서 투자 유치를 받기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어서 1억원의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5. 7. 피해자의 지인인 G 소유의 밀양시 H 임야 4495m²에 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하여 E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경 대전 동구 J 소재 피해자 I이 근무하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K회사와 동업으로 경남 산청군 L 소재 M회사과 계약을 맺고 가축분뇨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가동을 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675만원씩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가축분뇨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6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죄와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사기죄 사이)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