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06,2014
판결선고
2015. 4. 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906』
횡령
피고인은 2013. 1. 3.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주)삼성카드와 Q BMW 차량 1대에 관하여 차량대금 103,154,181원, 2013. 1. 25. 부터 월 리스료 2,635,000원을 36개월 분할납부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 5. 경까지 총 5회의 리스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연체하여, 이에 피해자가 같은 해 9. 30.경 리스계약 중도해지 통보를 발송하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해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토지 250평을 매입하고 30억원을 투자하여 5층 빌딩을 지으려고 대출신청을 해 두었다. 곧 대출금 4억원 가량 나오는데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당장 카드대금 결제할 돈이 모자란다.
3일 후에 갚아 줄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192』
피고인은 2013. 12. 28.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명품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이 내 차에 있는데 직원이 그 차를 가지고 지방에 가 있다. 직원이 차를 가지고 오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시가 합계 418만 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06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고소보충 진술서,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리스계약 해지 및 리스물건 반환요청 통보 사본, 중도해지 청구금액 계산내역서, 자동차리스(대여)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리스렌탈료입금현황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 기재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차용증, 1. 수사보고서(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기록)
『2014고단 319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50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인 2013. 5. 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감정이 상해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미뤘기 때문이고, 피고인의 당시 자금운용 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직전 내지 직후의 통장 거래내역 상 많게는 600만 원의 고액이 입금된 사실이 있음을 들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통장에 100만 원 단위의 금원이 입금된 당일 출금되어 거래후잔액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인 점(경남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참조), ②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직원 4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하였는바, 당시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이 334만 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일만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다시 2개월 후에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편취의 범위는 금원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약속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금원 차용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제1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제2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4년 3월[= 3년(기본범죄 상한) + 9월(제1 경합범죄의 상한 × 1/2) + 6월(제2 경합범죄의 상한× 1/3)]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내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은 차량대금 1억 원을 상회하는 고가의 차량인 점,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이 사건 횡령의 점 및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구광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