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90
판결선고
2015. 6. 3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스코에서 인도네시아에 제철소 신축 공사를 하는데 2,000만원을 주면 포스코 인도네시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스코의 제철소 신축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 31.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4년이 넘도록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기타 :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