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4고정72 판결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9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중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2012. 7. 31. 퇴직한 F의 휴업수당 37,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근로자 F이 상여금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각종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2012. 11. 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 피고인과 F 사이에 '피고인이 F에게 합의금으로 5,70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차별시정신청과 관련하여 F과 피고인은 민사·형사·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진 점, ②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정금액 5,700,000원을 F에게 지급한 점, ③ F은 위 조정금액을 수령하고도 기간제 근로자인 자신에 대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회사는 2011. 10. 6.경 변압기 전환공사를 하면서 무급휴무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노조대표인 G에게 알렸으며, G도 이에 대하여 동의하여 준 점, ⑤ 이로 인해 F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휴업수당이 37,520원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차별시정신청과 관련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F과 임금 등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품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크고, 또 5,7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유독 37,52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