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8. 29.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층 거푸집 핀 제거작업 중 미끄러지면서 낙상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5수지 신전건 부분파열,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외상성 경추 제4-5-6번간 수핵탈출증, 경추협착증'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추협착증' 상병은 요양 불승인되었고, '우측 제5수지 신전건 부분파열,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외상성 경추 제4-5-6번간 수핵탈출증' 각 상병(이하 '최초 승인 상병'이라 한다)은 요양 승인을 받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4. 4. 18. 피고에게,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 추간판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16.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한번도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진료기록과 관련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추가상병 요양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원고의 병명 최종 진단은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부 척추 협착,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마비성 보행, 피부의 저림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타 병원 산재 신청시 누락된 상병으로, 경추협착증 수술 중 확인되었음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 수술적 추간공 감압술 시행한 상태임
수술 시야 상 퇴행성으로도 올 수 있고 사고로도 올 수 있으나. 명백한 사고 경위가 있으므로 사고 때문에 왔다고 판단됨. 낙상사고가 협착 있는 부위의 신경근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해야 함
피고 측 소견
피고 자문의사회의
자문의 1 : 경추부 검사상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 경미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되나, 낙상으로 인해 발생된 소견이라기보다 기왕증 소견으로 판단되어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힘듬
자문의 2 : 과거 영상에 비추어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의 경우 기왕증에 의한 증상 악화로 판단되고 직접적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자문의 3 :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고로 인한 병변으로 보기 힘듬
자문의 4 : 경추부 MRI 검사 소견으로 보아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 퇴행성 변화로 촉발된 기왕증으로 판단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경추부 MRI 검사상 후종인대 골화증, 퇴행성 골극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으로 확인되고,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근거가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MRI 검사 등 의학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 인지되나,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후종인대 골화,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병변만 확인됨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병리학적 특성상 1회의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증상임
이 법원의 진료감정촉탁 결과(○○○○○○○○○병원 신경외과)
이 사건 상병의 부위 및 정도로 보아 낙상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님
이 사건 상병의 부위 및 정도로 보아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고, 기왕증의 기여도는 100%임
원고의 2013. 9. 13. 경추부 CT 검사 2013. 9. 25. 경추부 MRI 검사에서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 좌측 경추간공 협착 소견 및 경추협착증이 관찰됨
외상에 의한 급성 수핵 탈출증과 퇴행성에 의한 기왕증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검사는 현재 없으나, MRI 검사상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여부, 주위 척추체의 골극 형성 여부, 디스크의 간격 변화 등 영상학적 소견과 환자가 과거 목 부위에 보존적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참고하여 MRI 소견과 이학적 소견이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음
MRI 검사상 원고의 경추 제3-4번간, 제6-7번간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수핵의 신호강도 변화 등이 관찰되나, 이는 원고와 같은 50대 나이에 준하는 정도임. 동일 부위의 종판(Endplate)에 골극이 관찰되고 있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성 탈출로 판단됨
낙상사고가 아닌 미끄러진 사고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회성 급성 손상의 소견은 더더욱 아니라고 판단됨
그러므로 원고가 목 부위의 충격을 받음으로써 급성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기 보다는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 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으로 발병되거나 악화하여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을 모두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검사 결과 골극의 형성, 추간판 간격의 협소화 등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들이 다수 관찰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등 외상으로 인한 급성 질환이 아닌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질환으로 판단된다(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기존 질환에 관하여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사고로 인한 충격이 아닌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질환임이 확인되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