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0. 28. ○○○○ 주식회사 근로자로서 고소작업대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에 '꼬리뼈의 폐쇄성 골절,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 요추의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요양하다가 2012. 9. 17.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 4. 직업훈련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2013. 1. 21.부터 2013. 2. 20.까지 31일간, 2013. 3. 18.부터 2013. 5. 17.까지 61일간 ○○○○학원에서 직업훈련 교육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직업훈련수당 3,576,960원(=38,880원 x 92일)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직업훈련기간 중인 2013.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2. 21. 원고에게,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증상 호전이 없을 것이라는 판정 결과에 따라 재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4. 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5. 22. 위 재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재요양급여 승인 결정 이후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연번청구일지급기간일수지급액비고
12013. 5. 24.2013. 2. 17.~2013. 4. 2.451,749,600작업훈련기간 중 중복 지급된 기간(65일) 휴업급여액
22013. 5. 31.2013. 4. 3.~2013. 5. 31.592,293,920
합계1044,043,5202,527200
피고는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중 직업훈련수당이 중복지급된 것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3. 8. 29.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업훈련기간인 2013. 2. 17.부터 2013. 2. 20.까지 4일간, 2013. 3. 18.부터 2013. 5. 17.까지 61일간 휴업급여와 중복하여 지급받은 직업훈련수당 2,527,200원(= 38,880원 x 65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2. 26.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