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나1003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흥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재직 중인 운전기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이 가입하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경남지역조합 신흥여객지부(이하 '원고 지부'라 한다)의 산하기구로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조회이다.

나.

피고는 2007. 3. 6.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면서 원고 지부에 소속됨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원고에 자동가입되어 매달 노조회비와 별도로 상조회비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상조회 회칙에 따라 조합원이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는 등 퇴직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나머지 조합원들의 그 월분 급료 중에서 일정액을 걷어서 퇴직하는 조합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라.

소외 회사는 2013. 6.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피고가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6. 21.자로 피고를 해고한다는 징계결정을 하였고, 피고에게 2013. 6. 24.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3. 7. 10. 피고에게 소외 회사를 통하여 퇴직위로금으로 6,9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 지부 외에 2013. 5. 30.자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에 이중으로 가입하였으므로 퇴직위로계칙 제6조 및 지부운영규정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존 노조인 원고 지부의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상실하여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피고가 이중가입함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지 원고에게 이중가입사실이 통보된 시점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규정에 반하여 소외 회사를 통하여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당하게 수령한 퇴직위로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원고 지부를 탈퇴한 시점은 소외 회사로부터 해고된 이후로서 원고 지부가 피고의 원고 지부 탈퇴사실을 통보받은 2013. 7. 22.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해고 당시 원고 지부 조합원이자 원고 상조회원의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퇴직위로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

2)

경남지역버스노동조합 규약 제15조 제2항(권리정지) 규정에서 '자격이 자동 상실된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에 이중가입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소속 회사를 사직 또는 퇴직하여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지부운영규정 제6조 제2항 제2호는 원고 지부가 위 규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개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노조에 이중가입한 경우 기존 노조의 조합원자격이 상실되고 그에 따라 상조회원의 자격도 소멸되도록 정한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강행법규에도 위반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3)

또한 원고 지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퇴직위로금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들의 퇴직위로금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도록 개정된 관계 규정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위 규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계 규정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상조회 회칙, 퇴직위로계칙, 원고 지부의 지부운영규정은 다음과 같다.

○

상조회 회칙(2010. 7. 2. 개정된 것)

제3조(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2.

퇴직한 조합원에 대한 퇴직위로금(별첨 퇴직위로계칙 참조)

제5조(자격상실)

②

신흥여객지부 지부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제명 또는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거 나 스스로 지부를 탈퇴할 시는 본 회의 자격도 상실되며 모든 체택을 받을 수 없으 며 상조기금의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

퇴직위로계칙 총칙(2012. 9. 7. 개정된 것)

제2조 본 계는 신흥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신흥여객지부에 소속된 운전기사 로 구성한다.

제4조 본 계는 계원 중 급부금(퇴직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 시에는 그 월분 급료에서 일괄공제 거출하여 해당 금액을 퇴직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신흥여객지부 지부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지부에서 제명 또는 자격이 자동 상실 되거나 스스로 지부 탈퇴 시에는 퇴직위로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

지부운영규정(2013. 3. 8. 개정된 것)

제6조(가입, 탈퇴, 자격자동 상실 및 조직형태변경, 제적)

1)

가입 :

①

본 지부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원서를 지부에 제출하여 지부장의 재가로서 가입이 확정되며 자동으로 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조합원이 된다.

2)

탈퇴, 자격자동 상실 및 조직형태 변경 :

②

조합원이 지부 및 상급단체(연합)와 조직대상이 동일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노동 단체에 정회원 또는 준회원 등으로 이중가입한 경우 조합 및 지부의 조합원 자 격이 자동 상실된다.

나.

판단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해고되기 이전에 원고 지부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관계 규정에서 정한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지부를 탈퇴한 시점이 문제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공운수노조 · 공공운수연맹은 2013. 7. 22. 소외 회사에게 '노동조합 탈퇴 및 가입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2013. 5. 30.자로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이하 '공공운수노조지부'라 한다)에 가입하였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5. 30.경 공공운수노조지부에 구두로 가입의사를 밝혔을 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3년 6월에도 소외 회사에 노조회비 및 상조회비를 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3. 7. 22. 원고 지부의 상위 기구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버스노동조합에 공공운수노조지부 가입으로 인하여 위 경남지역 버스노동조합을 탈퇴한다는 탈퇴원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3. 9. 13.에 이르러 공공운수노조지부 최초가입비를 납부한 사실, 한편 공공운수노조지부 사무국장은 "원고지부에 보낸 공문에 착오로, 피고가 공공운수노조지부에 구두로 가입의사를 밝힌 일자를 원고 지부 탈퇴일자로 기재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규약 제8조(가입과 탈퇴) 제1항은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동의하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운수노조지부 규약 제7조(가입 탈퇴 절차)는 "가입과 탈퇴는 조합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지부의 지부운영규정 및 원고의 상조회 회칙, 퇴직위로계칙에 의하면, 조합원이 조직대상이 동일한 다른 노동조합 등에 이중가입한 경우 조합 및 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고 이로 인하여 기존 조합원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상실되므로, 다른 노동조합 등에 가입한 시점은 해당 조합 등의 규약 중 '가입'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공운수노조지부는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 사람을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으로 인정하는데, 피고가 2013. 5. 30.경 구두로 공공운수노조지부에 가입의사를 밝혔을 뿐 명시적으로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위 시점을 공공운수노조지부에 가입한 시점으로 볼 수는 없는바, 피고는 2013. 5. 30. 원고 지부의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2013. 7. 22. 원고 지부에 탈퇴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탈퇴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 지부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 회사가 피고를 해고할 당시에는 피고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이 원고 지부의 상조회 회칙 및 퇴직위로계칙에 반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그 밖의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재권(재판장) 조형우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