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4나1134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에어컨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3. 9. 15.부터 2013. 10. 2.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9.분 임금 1,619,440원 및 퇴직금 22,014,836원, 합계 23,634,27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3,634,2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 소속 공장장이었던 C, 차장이었던 D은 2008년경부터 피고 소유의 플라스틱 자재를 횡령 또는 절취하였고, 그 피해규모는 5억 원이 넘는다. 원고는 야간근무를 하면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임금 채권을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C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14. 9. 3.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초재485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2. 23. 기각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손승범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