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4나271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신문보급업을 하고 있고, 원고는 2009. 4. 18. 피고에게 고용되어 신문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다 2012. 4. 18.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퇴직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퇴직금 5,684,0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684,0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5. 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 퇴직금의 50%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2. 12. 24.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퇴직금 5,684,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그대로 확정(창원지방법원 2012고약9589 근로기준법위반 사건)되었는데, 민사판결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점, ②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을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이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이 5,684,090원이라고 기재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에 확인의 의미로 서명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송종선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