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신문보급업을 하고 있고, 원고는 2009. 4. 18. 피고에게 고용되어 신문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다 2012. 4. 18. 퇴직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퇴직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퇴직금 5,684,0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684,0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5. 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 퇴직금의 50%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2. 12. 24.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퇴직금 5,684,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명령이 그대로 확정(창원지방법원 2012고약9589 근로기준법위반 사건)되었는데, 민사판결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점, ②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을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이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이 5,684,090원이라고 기재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에 확인의 의미로 서명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송종선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