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양산시 G빌딩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에 투입되어 일을 하고 원고와 선정자 C은 각 375만 원(= 2011. 6. 2.부터 2011. 7. 12.까지 25일 × 일당 15만 원), 선정자 D, E는 각 250만 원(= 2011. 6. 2.부터 2011. 7. 12.까지 25일 × 일당 10만 원), 선정자 F 150만 원(= 2011. 6. 8.부터 2011. 6. 30.까지 15일 × 일당 1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G빌딩 신축공사 미장공사를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G빌딩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은 H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 단
이 사건 고용계약의 당사자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이 아닌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H은 피고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피고로부터 미장스톤공사만 도급받았을 뿐 미장공사는 도급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미장스톤공사는 H이 자재 및 인력을 전부 공급하였고 피고가 별도의 일용노무비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반면 미장공사의 경우 피고가 자재를 공급하고 일용노무비명세서를 작성하여 인력을 관리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13. 6. 11.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각 임금 미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2고정1418) 위 판결이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미장공사까지 H에게 도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임금의 산정
원고, 선정자 C은 각 375만 원, 선정자 D, E는 각 250만 원, 선정자 F 1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선정자 C에게 각 375만 원, 선정자 D, E에게 각 250만 원, 선정자 F에게 150만 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결국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식(재판장) 강건우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