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개인벌목업자이며, 원고는 2012. 9. 18.부터 2013. 1. 16.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벌목 현장 등에서 벌목공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9.분 임금 400,000원, 같은 해 12.분 임금 600,000원, 2013. 1.분 임금 550,000원, 합계 1,5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 14. 점심 무렵 벌목한 나무 일부를 절취하려다가 피고에게 발각되어 중단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 진행 중 상호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이 때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6,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절도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다가 피고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4호증의 1의 기재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공동피의자인 E에 대하여는 벌목한 나무 일부를 절취한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품의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인 피고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유 등으로 기소를 유예한 반면에, 원고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손승범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