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8. 6. 1.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2008. 6. 30.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9. 30. 퇴직하였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회사의 자주관리운영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자주관리운영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르면 대표이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피고는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약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다.
피고 회사의 자주관리운영규정 제4조는 피고 회사의 '구성원'의 정의에 관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등 그 지위와 부서, 신분을 막론하고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표이사와 같은 사용자도 피고 회사의 구성원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역시 그 적용범위를 피고 회사의 전체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인 원고 또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채용절차를 마치고 채용된 승무원, 관리직원, 정비원, 경비원, 정산원을 노동자로 정의하고, 승무원을 제외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취업규칙의 별지1 임금조견표에서 정하는데, 위 임금조견표에는 대표이사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취업규칙이 대표이사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66조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와 운영형태가 동일한 진주시민버스주식회사는 대표이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 왔고, 피고 회사 역시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C, 감사로 재직하였던 D, 원고의 전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판단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이에 대 한 원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사용자인 대표이사를 퇴직금 지급대상인 '노동자'로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취업규칙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자치법규로서 양자 모두에 규범력을 가지고 적용됨이 성질상 당연하므로, 취업규칙의 적용범위는 사용자인 원고에게 취업규칙에 정한 퇴직금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할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승무원을 제외한 노동자'의 임금을 정한 취업규칙 별지 임금조견표에 대표이사의 임금이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자주관리운영 규정 4조에서도 노동자와 사용자를 준별하여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②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5조의 유니온샾 조항은 조합원의 범위를 피고 회사의 전체 노 동자라고 규정하는데, 원고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았던 점, ③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제1항은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제2항은 노동자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의 정관에서는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만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인 대표이사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만약 취업규칙에서 비로소 퇴직금청구권을 인정하고자 하였다면 본래 퇴직금청구권을 가지는 일반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액수를 정하는 형태로만 규정된 현행 취업규칙 규정과는 별도로 명백한 근거조항을 두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별도로 사용자인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백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승무원을 제외한 노동자의 임금조견표에 대표이사의 임금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사용자인 대표이사를 퇴직금 지급대상인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어떠한 연유로 피고 회사가 일부 전임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거나 다른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금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와 같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취업규칙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원(재판장) 신정민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