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노176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 C 대표이사로, 2013. 10. 11. D을 채용하면서 근로조건 및 임금의 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위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9. 27.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송진호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