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노192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명의 퇴직금 등 금품 합계 26,449,2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미변제된 퇴직금 등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2쪽 법령의 적용란 제3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삭제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송진호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