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노196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운영의 'D'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E가 위 주점 손님들이 현금으로 지급한 술값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손님들에게 외상으로 주류를 제공하여 피고인이 위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현금매출 및 외상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는 등 E의 임금채권과 피고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거나 정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김현정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