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부분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피해자 D으로부터 굴삭기 부품인 BOOM 1기를 공급받아 굴삭기를 제작한 다음 이를 발주처인 G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D의 납기 지연 및 납품한 BOOM 1기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발주처인 G에서 향후 위 BOOM 1기의 교체를 요구할 염려가 있어 공급대금의 지급을 미룬 것이고, 그 후 2010년 피해자 D과 굴삭기 부품인 ARM 1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급받아 집어크레인을 제작하여 Q에 납품하였으나 3개월만에 위 ARM이 부러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자 D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미룬 것이다.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H과 2010년 1월경 BOOM 4기 및 ARM 2기, 2010년 2월경 집게그라플 8개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H은 그 중 집게그라플의 제작을 M에 외주를 주었고, 2010년 3월경 일방적으로 M에 집게그라플의 제작을 중단하게 하여 피고인이 집게그라플을 제때에 확보할 수 없게 되면서 발주처인 R, 석정건설 주식회사, 남양기업 주식회사 등과의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까지 반환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공급받은 BOOM 4기 중 2기는 납품할 곳이 없게 되어 무용지물이 되었는바, 피해자 H에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공급대금의 지급을 미룬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9년 9월경 피해자 D과 BOOM 1기 시가 16,775,000원 상당의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09. 9. 30.경 피해자 D으로부터 BOOM 1기를 공급받아 굴삭기를 제작하여 G에 납품하였고, 당시 피해자 D이 위 BOOM 1기의 납품을 지연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G 대표 S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G이 위 굴삭기를 공급받은 후 약 3년간 별다른 이상 없이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 점(소송기록 91-92쪽), ② 그 후 피고인은 다시 2010년 1월경 피해자 D과 ARM 1기 시가 23,859,000원 상당의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 BOOM 1기 납품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ARM 1기를 공급받은 후 위 ARM 1기의 결함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16096호로 물품대금 40,634,000원(= BOOM 1기 시가 16,775,000원 + ARM 1기 시가 23,859,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소하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상계 주장을 하였으나 2012. 4. 13. 피해자 D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위 법원 2012나271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9. 6.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점(증거기록 106-108쪽), ④ 원심 증인인 M 대표 K과 직원인 T의 각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 2월경 피해자 U과 집게그라플 8개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U이 이를 M에 하청을 주었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U 사이에 납품 단가가 맞지 않아 피고인과 M 사이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바(소송기록 116-139쪽), 피해자 U에 집게그라플 납기 지연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도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U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은 2010년 1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284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0.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10. 8.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년 4월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322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09. 9. 7.경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피고인 소유의 천공기 1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10년 3월경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천공기를 은닉한 것으로 인하여 2013. 3.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된 점(증거기록 152-157쪽), ⑥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마산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자 피고인이 자신의 처 명의로 'X'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게 된 점(증거기록 4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 증인 N의 진술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여 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미변제 피해액이 77,316,000원에 달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에 23,859,000원, H에 3,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김현정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