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노250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5,800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체불된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시기에 근무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체불로 인하여 2013년경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송종선 김선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