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268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징역 6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그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한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6. 19. 특별한 동기 없이 면식이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뺨과 허벅지 부위 등을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전치 10일의 귀 열상 등을 가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치사 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김현정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