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회사 설립 이후 한번도 기계를 납품한 경험이 없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절반 이상을 피해자에 대한 계약 이행과 관계없는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매매계약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거액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구입한 전처리시설을 피해자에게 설치해 주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의 공장에 설치하고 나아가 이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민사판결에 설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H과 공소사실 기재 재활용 처리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기계를 실제로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에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검사는 항소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은 사정 등을 원심에서도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 있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상세한 근거를 밝히면서 피고인이 위 기계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을 넘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위 기계를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을 기망하여 대금을 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도 검사는 원심에서 이미 항소이유와 같이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 있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M을 상대로 변제능력과 의사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이 부분 판단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결국 모두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양형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을 비난할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박창우 강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