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노291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판결 중 C에 대한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비닐하우스 시공 작업을 해주면, 시공이 완료되는 대로 시공비를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C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2012. 9. 2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경남 의령군 Q 소재 비닐하우스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시공비 1,19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2. 10. 3.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진주시 M 소재 비닐하우스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시공비 15,796,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합계 27,6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기망하여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원심판결 중 D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시설하우스 작업에 필요한 자재의 구입대금을 우선 결제해 주면 카드대금 납부일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D을 기망하여 16회에 걸쳐 2,910만 원 상당의 자재대금을 D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D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원심판결 중 E, F에 대한 직상수급인으로서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무죄부분

검사는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이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의 하수급인인 C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로 하여금 인부로 근무한 E의 임금 210만 원, F의 임금 199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중 C에 대한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경남 의령군 Q에 있는 비닐하우스 시공 현장에서 C에게 '비닐하우스 시공 작업을 해주면, 시공이 완료되는 대로 시공비를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에게 비닐하우스 시공 작업을 시키더라도 시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2012. 9. 2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비닐하우스 시공 작업을 완료하게 하고도 시공비 합계 11,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진주시 M 비닐하우스 시공 현장에서 C에게 '비닐하우스 시공 작업을 해주면, 시공이 완료되는 대로 시공비를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에게 비닐하우스 시공 작업을 시키더라도 시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2012. 10. 3.부터 같은 해 11. 2.까지 비닐하우스 시공 작업을 완료하게 하고도 시공비 합계 15,79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7,696,000원의 시공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C가 원심 법정에서 '농주한테 집을 늦게 지어줘서 보온 이불이 안 되니까 열풍기로 (난방을) 많이 해서 기름 값을 피고인이 조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M 비닐하우스의 경우 통상 15일에서 20일 정도면 완공할 수 있는데 작업에 이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 중 D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사천시 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D에게 '시설하우스 작업에 필요한 자재의 구입대금을 D의 카드로 우선 결제해 주면 카드대금 납부일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농자재판매대리점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D이 자재대금을 대신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D으로 하여금 2012. 1. 18.경 자재대금 150만 원을 D의 우리비씨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910만 원 상당의 자재대금을 D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D은 피고인이 P에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현장에 있었고 위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자재를 구매하는 등의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심판결 중 E, F에 대한 직상수급인으로서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를 운영하면서 위 경남 의령군 Q 소재 하우스 설치공사를 비롯하여 진주시 M 소재 하우스 설치공사, 경남 하동군 T 소재 하우스 설치공사를 개인사업자인 C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인 C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로 하여금 2012. 9. 11.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위 현장에서 시설 설치 인부로 근무한 E의 임금 2,100,000원, 2012. 9. 3.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같은 인부로 근무한 F의 임금 1,990,000원 등 임금 합계 4,090,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1억 5,923만 원을 편취하고 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을 기망하여 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근로자 E 등의 임금 4,141,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피해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주문과 무죄부분 중 제9면 제16행 및 18행의 '직장수급인'은 '직상수급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송종선 김선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