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던 중 종업원들에게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로부터 14일 내 임금 합계 4,130,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위 종업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송진호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