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가, 3, 4의 가, 1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의 나, 4의 나, 5 내지 1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및 징역 2년 2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2011고단1928 등 사건과 2014고정66 사건으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징역 2년 2월에, 후자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의 2)항, 제1의 라의 2)항, 제1의 마 내지 차항 기재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역시 피고사건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사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유지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노2439,2014
판결선고
2014. 5. 22.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928]
피고인은 김해시 G에서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09. 7. 31.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 주식회사에서 H의 I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5,67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87,059,000원의 세금계산서 8장을 각 교부하였다.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09. 7. 31.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주식회사가 J의 K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55,342,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535,712,000원의 세금계산서 9장을 각 교부받았다.
[2011고단4034]
사기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김해시 L에서 'M' 공장을 운영하다가 2009. 2.경 폐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3. 17. 피해자 E을 대표자로 하여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공장부지 매입이 완료된 2009. 10.경까지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회사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이전에 폐업한 'M'와 관련된 미지급 임금, 미 정산 거래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F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명목상 대표자인 E 소유의 경남 거창군 N 답 2,601㎡를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게 해 주면 3개월 후에 담보설정을 말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F 주식회사의 공장부지 매입과 공장 이전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그동안에는 회사의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워 3개월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담보설정을 말소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4.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P, 채무자 E,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달 16.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담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09. 11. 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R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리스 이용자 명의를 F 주식회사로, 연대보증인을 E으로 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5.경 S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S에게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1고단4997]
피고인은 E의 명의로 F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T은 U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4경 김해시 G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가 U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으로부터 24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과 144,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U가 V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5,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과 12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행하였다.
[2012고단9]
피고인은 2008. 3. 6.경부터 2009. 9. 10.경까지 'M'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7. 25.경 김해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W에 66,089,930원, X에 100,847,500원, 주식회사 Y에 250,39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거래처에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김해세무서에 제출하고,
2010. 1. 25.경 위 'M' 사무실에서,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H에 122,120,000원, 주식회사 Y에 285,890,900원, F 주식회사에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거래처에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김해세무서에 제출하고,
2010. 1. 25.경 위 'M' 사무실에서,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J으로부터 406,900,000원, F 주식회사로부터 24,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거래처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7.경부터 2010. 6. 30.경까지 F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7. 24.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Z에 648,950,173원, 주식회사 Y에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거래처에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2고단149]
피고인은 2010. 11. 5.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A에 있는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담보로 맡기고자 하는 기계 2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리스 형태로 구매한 타인 소유임에도, 피해자 AC에게 "공장 경영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현금으로 산 기계 2대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2.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6.경 주식회사 AB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 17:00경 위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자신이 마치 AB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A4 용지에 볼펜으로 '일금 삼천만원 (30,000,000)', '위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물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AE 외 6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일은 2011년 3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차용인 AD', '주민번호 AF',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AG, AB,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AA'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AE 땅 등을 담보로 하고 3월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1. 09:00경 위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공장에 보관 중인 새로운 선반기계 등 3대와 부자재 등을 보여주면서 "부도나기 직전인 공장에서 이 기계들을 1억에 사려는데 현재 5,000만 원 밖에 없다, 원 기계 주인에게 값을 모두 지불해야만 다시 팔 수 있는데 5,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원 기계 주인에게 값을 모두 지불하고 즉시 되팔아 4시간 안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3대의 기계 중 2대는 리스물로서 BS캐피탈의 소유이었고,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기계들을 단기간 내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B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17]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AA 소재 주식회사 AB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4. 10:42경 위 주식회사 AB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소속 집행관 AH가 채권자 AC의 위임을 받아 집행권원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카단5075호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정본을 제시하고 별지 '압류목록' 기재 기계 2대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을 하고 그 압류표를 위 기계 2대에 부착하여 이를 처분, 은닉하거나 가압류 표시를 훼손할 수 없음을 표시하였음에도, 2011. 10. 말경 위 압류목록 1번 기재 씨앤씨(CNC)밀링 1대를 다른 채권자인 창원시 성산구 AI 소재 고철상회인 AJ에게 채무 1,500만 원의 변제조로 임의 양도하고, 위 압류목록 2번 기재 콤퓨레샤 1대를 주식회사 AB의 다른 공장이 있는 경남 함안군 AK로 임의로 옮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AA 소재 주식회사 AB의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자 AL이 2011. 6. 14.부터 2011. 7. 23.까지 주식회사 AB의 사업장에서 씨앤씨(CNC) 운전업무를 맡아 근로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2011. 6.분 임금 433,330원, 2011. 7.분 임금 1,451,610원 합계 1,884,9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총 합계 5,372,052원 상당의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
피고인은 2011. 10. 14. 창원시 마산회원구 AM에 있는 공증인 AN 사무소에서 피해자 AO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반가공시 나오는 분철을 공급하는 것으로 변제에 갈음하고, 선반가공기계(MCT대우6.5호) 1대를 담보물건으로 공증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B의 채무가 4억 원을 상회하고 2011. 9.경부터 중국 수출이 좌절되어 자금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결국 2011. 10.경 부도가 날 정도로 공장가동이 저조하여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9,000만 원에 대한 분철 공급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분철을 제대로 공급해주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선반가공기계는 리스한 것으로서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창원시 의창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계 생산하고 남는 고철 처리를 모두 맡길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61,5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B에서 발생하는 고철, 비철 및 분철 등 모든 재활용 자원을 독점 처리하고, 고철 판매대금 중 고철 1킬로그램당 100원을 제한 나머지 대금을 주식회사 AB에 지급하는 조건 하에 보증금 명목으로 일금 53,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다. 주식회사 AB는 계약기간 동안 주식회사 AB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피해자에게 독점 매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AB의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워 주식회사 AB의 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철을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0.경 고철 납품 보증금 명목으로 5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AR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공장을 이전하여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전비용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근로자 4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주식회사 AB의 재정상태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기계 할부금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12.경 2,500,000원, 2011. 9. 3.경 6,000,000원 합계 8,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의 공작기계인 CNC선반(TNL80V-2), 수직형머시닝센터(FNC-106), 수직형머시닝센터(통일H-63G), CNC방전기(M25J) 각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기간 2010. 10. 8.부터 2014. 1. 7.까지 39개월, 총 리스대금 270,000,000원에 매월 7,099,740원의 리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4,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위 기계 설비들을 인도받아 창원시 마산회원구 A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B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공작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AB공장에서 위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의 채권자인 AO으로부터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자, 2011. 11. 28.경 당시 199,987,646원 상당의 리스대금이 남아있던 위 기계들 중 CNC선반(TNL80V-2,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 수직형머시닝센터(통일H-63G, 시가 5,500만 원 상당) 각 1대를 AO에 대한 6,000만 원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AO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945]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B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6. 3.경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선반기계인 CNC VERTICALLATHE(제작사 통일중공업, 모델명 TNL-80V-2, 2000년식) 1대, CNC VERTICAL M/C(제작사 기아중공업, 모델명 KV-45, 1997년식) 1대를 리스(피해자가 소유권을 보유, 주식회사 AB는 사용수익권만을 보유)하여 주식회사 AB 공장에서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그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아니하자 위 채권자들에게 주식회사 AB 공장 인근에 보관 중이던 위 선반기계 2대를 가지고 가도록 허락하고, 위와 같은 허락을 받은 위 채권자들은 피해자 소유의 위 선반기계 2대를 실제 불상의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선반기계 2대 시가 1억 3,500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059]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B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6. 3.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선반기계인 CNC VERTICAL M/C(제작사 대우중공업, 모델명 Ace-v65, 1996년식) 1대(이하 '본건 리스기계'라 한다)를 리스(피해자가 소유권을 보유, 주식회사 AB는 사용수익권만을 보유)하여 경남 함안군 AS에 있는 주식회사 AB 공장 내에 이를 보관하여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본건 리스기계'와 함께 리스한 공작기계 2대를 그 무렵 피고인이 임의처분한 것을 알게 되자 2011. 11. 16.경 피고인에 대하여 리스계약 해제 통보를 하면서 '본건 리스기계'에 대하여 피해자 AT 주식회사에 경비를 의뢰하여 결국 피해자 AT 주식회사에서 '본건 리스기계'를 점유하며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9.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권자 AO으로부터 채무변제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그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아니하자 채권자 AO에게 주식회사 AB 공장에 있던 '본건 리스기계'를 가지고 가도록 허락하고, AO과 함께 피해자 AT주식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내부로 들어가 트레일러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본건 리스기계'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유, 피해자 AT주식회사 점유의 '본건 리스기계' 1대 시가 6,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438]
피고인은 2012. 11.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AU을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AV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지금 주식회사 AV에서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증설하는 생산라인 중 1대를 당신 명의로 하여 주고 매달 그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AV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관리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주식회사 AV에서는 생산라인 증설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1.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B의 부도로 인하여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좋지 않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부터 2013. 2.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처 A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X), 피고인의 딸 AY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Z)로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66]
피고인은 사실은 (주)AV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위 회사 공장의 생산라인을 증설하여 분양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위 생산라인을 피해자 AU에게 분양한 대가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AV에서 현장관리를 하면서 월급 300만원을 받는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말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생산라인에 투자를 해서 매월 수입금 500만원을 받으면 수입이 세무서에 신고가 되고 그럼에도 지출 내역이 없으면 세금이 많이 붙게 되니 내가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신용카드 대금은 매월말에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명의의 외환카드와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3. 1. 3.부터 그 해 2. 17.까지 사이에 BN주점 등에서 합계 13,183,140원을 사용하고도 그 중 7,683,140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98]
피고인은 2009. 9. 30.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주식회사가 V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6,4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조의2 제4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 수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호, 형법 제30조(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수취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3 의 나항 범행에 한함),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가, 3, 4의 가, 12항 기재 각 죄와 판 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가, 3, 4의 가, 12항 기재 각 죄 상호간에 관해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의 나, 4의 나, 5 내지 11항 기재 각 죄 상호간에 관해서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의 나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Q, A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C에게 71,078,85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90,759,000원의 세금계산서 10장을 발행 및 교부하고, 공급가액 합계 2,001,412,000원의 세금계산서 12장을 교부받았으며, 거래처에 합계 2,225,697,50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김해세무서에 제출하고, 피해자 E, AC, AO, AQ, AU으로부터 합계 315,183,140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공작기계와 선반기계 4대 및 에쿠스 승용차 1대를 횡령하고,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선반기계를 절취하였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에 관한 압류표의 효용을 해하고, 근로자 4명에게 합계 5,372,052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AQ, A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김현정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