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병원의 근로자 50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350,984,87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추후 위 병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위 임금 및 퇴직금은 2013년 8월 중순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3. 8. 27. 위 병원을 인수하면서 위 병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투자가 무산되어 위 병원을 제대로 운영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김현정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