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F에 대한 휴업수당 37,52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9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중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2012. 7. 31. 퇴직한 F의 휴업수당37,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G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2011년 10월경 근로자 대표의 자격으로 이 사건 회사의 노무담당인 I 관리부장과 사이에 2011. 10. 6. 무급휴무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일자에 무급휴무를 실시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가 되어 F 등 근로자에게 위 휴무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적지 않은 점, ② F 외에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은 2011. 10. 6.자 휴무가 무급휴무로 처리되는 것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고, F도 그 직후에는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이승호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