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97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E(D의 여동생이자 피고인의 동거녀)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현장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D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D가 매일 공사 진행 상황을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피고인이 자재대금 및 인부들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다친 D의 병원비를 지급하고, D가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음에도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D는 임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D가 피고인에게 종속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2. 3. 초순부터 2012. 5. 말경까지 위 상가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인바, 2012. 3. 14.부터 2012. 5. 25.까지 일반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 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과 D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D는 피고인이 경남 하동군 B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여동생이자 피고인의 동거녀인 E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위 주택 신축을 해 보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D가 위 주택 신축공사를 담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한 위 주택 신축에 필요한 인부들은 D가 피고인의 사전 승낙 없이 인력사무소를 통해 조달한 자들이고, 같은 인부들은 공사현장에서 D의 작업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등 D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더구나 위 주택 신축공사 당시 D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는데, 위 공사가 계속 중이던 2012. 4. 2. D는 주식회사 디에스아이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로 토목공사를 공사기간 2012. 4. 2.부터 2012. 4. 5.까지로 정해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의 위 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인부들을 주식회사 디에스아이의 위 토목공사 현장에 투입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D에게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고, D 또한 위 공사를 지휘·감독한다는 구실로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퇴근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D가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도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과 D 사이에 D의 일당에 관한 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는 위 두 사람 사이에 위 주택 신축공사의 총공사대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일응 자재비와 인부들의 노임, 그리고 공사를 책임지고 맡아서 진행하면서 인부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D의 일당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일당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일당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D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건축주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이 여러 차례 D의 일당을 정하고자 하였으나 D의 거부("나중에 정하자")로 인해 일당을 정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D가 피고인에게 종속된 피용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렇다면 피고인과 D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김현정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