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가단8170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62,381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창원지방법원 2015카정5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7. 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62,381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81708호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22.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14나3285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4. 1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판결은 2015. 5. 7.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압류 및 채권압류의 통지가 있었다.
김해시장은 2015. 4. 15. 피고가 체납한 주민세 등 합계액 2,375,680원에 기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98조,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위 체납액 합계 2,375,680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창원시 의창구청장은 2015. 4. 20. 피고가 체납한 면허세 등 합계액 9,467,580원에 기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98조,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위 체납액 합계 9,467,580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창원세무서장은 2015. 4. 21. 피고가 체납한 법인세 등 합계액 117,752,080원에 기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위 체납액 합계 117,752,080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지사장은 2015. 4. 23. 피고가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 등 3,678,300원에 기하여 국민연금법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위 체납액 합계 3,678,300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5. 4. 23.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각 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1863호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37,410,959원을 집행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공탁금 137,410,959원 중 117,752,080원이 2015. 4. 24. 창원세무서장에게, 3,242,009원이 2015. 4. 24.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지사장에게, 9,467,580원이 2015. 4. 24. 창원시 의창구청장에게, 2,375,680원이 2015. 4. 24. 김해시장에게, 4,573,610원이 2015. 4. 27. 김해세무서장에게 각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공탁은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의 통지가 있은 때 피압류채권에 관해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세무서장 등은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2다카449 판결 참조). 그런데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창원세무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지사장, 창원시 의창구청장, 김해시장이 2015. 4. 24. 합계 132,837,349원(= 117,752,080원 + 3,242,009원 + 9,467,580원 + 2,375,680원)을, 김해세무서장이 2015. 4. 27. 4,573,610원을 각 이 사건 공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는 추심권자인 창원세무서장 등이 제3채무자인 원고로부터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추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추심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추심권자인 창원세무서장 등에게 지급한 돈을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한 순서대로 충당하면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62,381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남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62,381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