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386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0%는 원고(반소피고)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 10. C과 사이에 피고 회사에 관하여 C은 60%, 원고는 40%의 각 지분을 가지고, 지분에 따라 손익 부담의 책임을 지기로 하는 동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는 상무이사의 지위를 가지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2. 5. 27., 같은 달 28. 피고 회사에게 각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4,000만 원은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서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수익이 없어 반환반을 수 없고, C과의 조합청산 등의 방법으로만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수익이 없으면 피고 회사로부터 반환받지 않을 의사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C과의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손익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동업약정의 해지에 따른 정산의무로서 피고 회사의 계약 해지 당시의 부채 중 지분 비율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동업약정은 원고와 C과의 계약이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동업약정 또는 위 계약의 해지에 따른 의무 이행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4. 12. 3. 피고 회사의 부채를 각 주식 비율만큼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의 부채 중 지분 비율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은 피고 회사의 납품거래처를 각자 구분하여 가져가기로 하면서 피고 회사의 부채를 각 주식 비율만큼 부담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와 C이 주주회의의 결과로서 약정한 것이고, '피고 회사의 부채는 주식 비율만큼 책임을 진다'는 것은 원고와 C이 주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인 점에서 원고와 C과의 약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1)

먼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상 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지분 40%을 보유하고 있었고, 지분 60%를 보유한 C과 함께 피고 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관에 기하여 2012. 8.부터 2013. 12.까지 17개월간의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8조), 정관 규정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급여 및 퇴직금, 유족 보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임원별 기본금, 상여금, 기타 수당 지급액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고(위 지급규정 제3조 제2항), 퇴직금의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나(위 지급규정 제11조 제1항), 퇴직금 액수를 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급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주주총회 의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지급규정 제1조).

살피건대,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먼저 월 급여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2012. 8.부터 2013. 12.까지 17개월간 임원인 원고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 회사 이사회의 결의 내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2. 6. 내지 2012. 7.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4. 1.부터 2014. 12.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2012. 8.부터 2013. 12.경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위 기간은 피고 회사가 설립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이었던 점, 대표이사인 C도 위 기간 동안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은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에서 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결의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다음으로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내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정관에 기한 급여 및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이 피고에게 가수금으로 8,385만 원을 납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의 지분 40%에 해당하는 5,590만 원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4,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1,590만 원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과 사이에 피고 회사에 관하여 C은 60%, 원고는 40%의 각 지분을 가지고, 지분에 의한 손익부담의 책임을 지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동업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출자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유환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