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창원지방법원 G,H(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9. 작성 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93,893,245원을 1,399,743,245원으로, 피고 B 에 대한 배당액 11,578,050원을 5,728,050원으로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A, C, D, E,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 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을나 1, 2호증, 을다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I의원 원장 J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G,H(병합)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 29. 피고들에게 임금등 최우선변제권자로서 아래의 각 금액이, 원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1,393,893,245원이 각 배당되었다.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고 A : 위 피고는 2007. 1. 26.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종3개월분 임금으로 2013. 9. 미지급 임금 및 휴업수당 7,635,490원, 2013. 10. 휴업수당 7,000,000원, 2013. 11. 휴업수당 7,000,000원, 3개월분 상여금 2,500,000원 등 합계 24,135,490원, 최종3년분 퇴직금 23,897,265원 등 도합 48,032,755원에 대하여 배당요구하였으나 그 중 36,230,598원을 배당받았다.
피고 B : 위 피고가 2001. 5. 2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최종3년분 퇴직금인 5,728,050원, 최종3개월분 임금 5,850,000원 등 합계 11,578,050원을 배당하였다.
피고 C : 위 피고가 2011. 4. 1.부터 2013. 12. 9.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2013. 8. 26.부터 2013. 8.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 367,741원, 2013. 9. 1.부터 2013. 9. 7.까지 사이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 443,333원 등 합계 811,074원 및 미지급 퇴직금 1,510,830원 등 도합 2,321,904원을 배당하였다.
피고 D : 위 피고가 2012. 11. 27.부터 2013. 12. 9.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2013. 8. 26.부터 2013. 8.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 212,903원, 2013. 9. 1.부터 2013. 9. 7.까지 사이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 256,666원 등 합계 469,569원 및 미지급 퇴직금 1,114,410원 등 도합 1,583,979원을 배당하였다.
피고 E : 위 피고가 2011. 5. 6.부터 2013. 12. 9.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2013. 8. 26.부터 2013. 8.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 251,612원, 2013. 9. 1.부터 2013. 9. 7.까지 사이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 303,333원 등 합계 554,945원 및 미지급 퇴직금 3,306,520원 등 도합 3,861,465원을 배당하였다.
피고 F : 위 피고가 2012. 1. 13.부터 2013. 12. 9.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2013. 8. 26.부터 2013. 8.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 251,612원, 2013. 9. 1.부터 2013. 9. 7.까지 사이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 303,333원 등 합계 554,945원 및 미지급 퇴직금 2,428,490원 등 도합 2,983,435원을 배당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말까지의 퇴직금 및 퇴직일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피고 C, D, E, F의 퇴직일은 2013. 9. 7.라는 전제 하에 최종3개월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없고, 최종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한다.
피고 A : 최종1년분(2013년)에 해당하는 미지급퇴직금 6,602,730원(=80,333,330원/365일×30일)만 인정된다.
피고 B :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최종3년분에 해당하는 미지급퇴직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C : 최종8개월분에 해당하는 미지급퇴직금 1,187,460원(=14,843,330원/250일×30일×8개월/12개월)만 인정된다.
피고 D : 2012. 11. 27.부터 2013. 9. 7.까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피고 E : 최종8개월분에 해당하는 미지급퇴직금 808,260원(=10,103,330원/250일×30일×8개월/12개월)만 인정된다.
피고 F : 최종8개월분에 해당하는 미지급퇴직금 874,120원(=10,926,660원/250일×30일×8개월/12개월)만 인정된다.
판단
2012년 말까지의 퇴직금, 퇴직일까지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는지 여부
피고들이 2012년 말까지의 퇴직금,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를 귀속년도로 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 A, C, D, E, F에 대하여 2013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각 작성되어 있는 사실, 2012년도 퇴직금지급대장에 피고 A, B, C, E, F에 대하여 2012. 12. 24.까지의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C, E, F이 2013. 1.경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불사항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나·다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K, L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은 과세자료이고, 퇴직금지급대장, 확약서 등은 J가 원고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대출금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작성해 준 것일 뿐,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제출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2012년 말까지의 퇴직금,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들이 2012. 12. 24. 중간정산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2. 7. 26.부터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그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중간정산퇴직금 명목의 금원수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퇴직금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또한, J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퇴직금지급대장, 확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대장과 확약서의 기재를 믿고 J에게 대출해준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에게 위 대장및 확약서 기재의 무효 내지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J와 피고들 사이에 어떠한 법률행위(의사표시)가 있었고 원고가 그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피고들이 J에게 대장이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의 진술에 불과할 뿐 그것이 어떠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최종3개월분 임금 및 최종3년분 퇴직금의 산정
피고 B
위 피고가 퇴직할 당시 체불임금이 없었다는 사실은 위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에게는 최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최종3년분 퇴직금인 5,728,050원만이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 C, D, E, F
을다 2호증의 기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위 1.나.에서 본 기간 동안 근무하고 2013. 12. 9. 퇴직하였는데 2013. 9. 8. 이후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 반면, 위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최종3개월분 임금에는 2013. 8. 26.부터 2013. 9. 7.까지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휴업수당도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상 최종3개월분 휴업수당도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되고 체당금 지급 시 그 금액의 한도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점(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3개월분 임금에는 휴업수당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3. 9. 10.부터 2013. 12. 9.까지 최종3개월분의 휴업수당이 피고 C는 3,990,000원(=1,330,000원×3개월), 피고 D은 2,310,000원(=770,000원×3개월), 피고 E는 2,730,000원(=910,000원×3개월), 피고 F은 2,730,000원(=910,000원×3개월)으로서 위 피고들에 대한 2013. 8. 26.부터 2013. 9. 7.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위 피고들에 대한 2013. 8. 26.부터 2013. 9. 7.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
피고 A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L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가 2007. 1. 26.부터 2014. 1. 1.까지 근무하였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내역서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으로는 2007. 1. 26. I의원에 입사하였다가 2011. 7. 20. 정아정밀 주식회사로 전직한 다음 2011. 8. 26. 다시 I의원에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체불금품확인원 상으로는 2011년에 I의원에서 중단 없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 2007. 1. 26.부터 2014. 1. 1.까지 위 의원에서의 계속근로를 인정함), 위 근무기간 중 2013. 9. 8. 이후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 위 피고가 2013. 10.부터 2013. 12.까지 사이에 월 249,67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이를 토대로 월 급여액을 계산하면 8,477,758원(=249,670원/2.94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종3개월분인 2013. 10. 2.부터 2014. 1. 1.까지의 휴업수당은 17,803,291원(=8,477,758원×0.7×3개월), 최종 3년분인 2011. 1. 2.부터 2014. 1. 1.까지의 퇴직금은 24,880,376원(=8,477,758원×3개월/92일×30일×3년)으로서 합계 42,683,667원이 최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위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위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창원지방법원 G,H(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93,893,245원을 1,399,743,245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578,050원을 5,728,050원으로 경정함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하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