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1)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각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8.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5. 7. 22.부 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공작기계 및 기타 각종 기계제작, 가공 또는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단체협약에 원고들의 임금은 기본급, 제 수당, 상여금,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교통비 제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여금은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임금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 제44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으로 한다.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 차수당, 설·추석 귀향비, 하기휴가비 등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단체협약 제46조(상여금)
회사는 연간 통상임금의 5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설과 추석에 귀향비로 각각 20만 원을 지급한다.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
상여금은 연 6회에 나누어 1, 3, 5, 7, 9월에 각 100%씩, 11월에 50%를 지급하며, 지급일은 해당 월 20일로 한다.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 100%를 지급한다. 6개월 미만 근속자의 경우 (근속일수/182%)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체협약 제59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될 때 회사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 급한다.
원고들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표 (2-1) 내지 (2-17) 각 '법정수당 기지급'란 기재와 같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여금이 원고들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청구기간동안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의 차액이 별지 표 (2-1) 내지 (2-17) 각 '차액'란 기재 해당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별로 그 합계액을 정리하면 별지 표 (1)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표 (1)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각 2,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18.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7. 2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와 노동조합은 그동안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서 이 사건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임금수준을 정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그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그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 아니 된다.
판단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가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우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도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임금협상을 하여 온 사실, 피고의 2012년도 부채가 약 1291억 원, 2013년도 부채가 약 1241억 원, 2014년도 부채가 약 1213억 원인 사실, 피고의 2012년도 당기순이익이 약 -69억 원, 2013년도 당기순이익 약 15억 원, 2014년도 당기순이익이 약 -166억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2년 매출액은 약 631억 원, 2013년 매출액은 약 677억 원, 2014년 매출액은 약 508억 원으로 근로자들을 통한 매출액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2012년도 영업이익은 약 18억 원, 2013년도 영업이익은 약 104억 원에 이르는 점, ③ 2014년도 영업손실이 약 98억 원, 당기순손실이 약 166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2014년 당기에 대손상각비 약 46억 원과 재고자산평가손실 약 22억 원이 계상된 것이 큰 요인으로 보이는 점, ④ 무엇보다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피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피고의 인건비 및 수입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지에 관하여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상여금 추가청구로 인한 피고의 재정적 부담이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