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5가단7154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984,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나.

원고 B에게 7,055,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각 2015. 9.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05. 3. 2.부터, 원고 B은 2010. 7. 12.부터 각 피고 회사와 사이에 6개월 단위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점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 A은 2014. 12. 1., 원고 B은 2013. 12. 2.각 퇴직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계약의 형식을 떠나 실질에 있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 회사는 법정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30,984,677원, 원고 B에게 7,055,531원 및 이에 대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이나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791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갑 제4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①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피고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 회사가 제공한 책상, 컴퓨터와 프로그램, 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의 출근시간은 09:00, 퇴근시간은 18:30으로 정하고, 근무시간을 피고 회사의 통합전산 로그인 기록으로 관리하였으며, 외출 또는 조퇴 시에는 외출·조퇴 허가기록부에 외출사유, 행선지, 시간 등을 기록하게 하였다.

③

피고 회사는 전체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근무강조기간, 추심증대 기간을 설정하여 회수금액에 따른 성과금 지급을 통해 채권추심을 독려하였다.

④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별로 개인별 목표달성율을 설정하여 관리 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 부진 채권관리사들을 계약해지 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해지하였다.

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험증서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했다.

2)

위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비록 위임계약이라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채권추심업무는 피고 회사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 회사는 최근까지 정규직 관리직원인 지점장을 통하여 회수할 채권을 배분하였고, 채권추심원들에게 회수 목표를 제시하면서 목표달성율을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등 원고들의 추심업무에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였다.

②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에 관한 채무자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추심실적을 입력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였으므로 미리 지정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사실상 피고 회사가 정한 근무장소·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연유로 제3자에게 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근무시간에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았다.

④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⑤

계약 체결시 신원보증보험증서 제출이나 회수실적 미달시 계약 해지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계약관계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을 피고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 회사는 2010년경부터 소속 채권관리자들의 퇴직금청구가 계속되자 채권추심위임계약서에 '수인임은 위임인의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기재하고 계약조항 중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용어와 내용을 변경해온 것으로 보이나, 원고 A의 경우 9년 이상, 원고 B 의 경우 3년 이상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해오는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 내용 및 방법에 큰 변동이 없는 이상 변경된 계약서로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 해당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 A의 퇴직금 액수가 30,984,677원, 원고 B의 퇴직금 액수가 7,055,531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30,984,677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4. 12. 16.부터, 원고 B에게 7,055,531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3. 12. 17.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15. 9.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 회사가 그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선고일까지의 지연이자의 비율은 위와 같이 상법이 정한 연 6%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