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단854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18,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중장비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04. 11. 26.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3. 5. 31. 징계 해고된 자이다.

나.

이에 피고는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 2013. 7. 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9. 23. 이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 회사의 재심청구는 기각되었다. 원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5. 7.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 회사는 2015. 9. 1. 피고를 복직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2015. 9. 14.에는 2013. 6.부터 2015. 8.까지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총 급여 111,395,290원(세금 및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급여 95,412,53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6. 3.부터 2014. 5. 31.까지는 현대산기 주식회사, 2014. 6. 1.부터 2015. 9. 6.까지는 태경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다음과 같이 임금을 수령하였다.

마.

한편 원고 회사는 2008. 8. 27. 피고에게 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창원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 회사가 한 해고 이후에 피고는 다른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중간수입 공제범위에 해당하는 금원은 피고가 이중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 회사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중간수입분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중 지급받지 못한 5,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위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그 기간 중 피고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 회사는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인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수령한 중간수입금에서 위 휴업수당을 공제한 차액이 피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부분이다. 이를 계산하면 별지 기재 표와 같이 합계 33,418,587원이다.

다.

미지급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9,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회사는 미지급한 ① 173일치 월차 및 연차급여 23,941,360원, ②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과급 합계 10,826,300원(2011년 3,007,300원, 2012년 5,586,250원, 2013년 1,954,750원), ③ 3년간 연장근로수당 20,091,960원, 합계 54,859,62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이 법원 2014가단73971호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소송을 제기하면서, ① 성과급 중 2011년도 차액분 3,007,304원, 2012년도 차액분 5,864,250원, ② 2011. 2.부터 2013. 5.까지 1일 2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26,308,248원, ③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미지급 연차수당 1,499,064원, ④ 2010. 4.부터 2012. 9.까지의 미지급 월차수당 2,403,49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연봉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38,418,587원(= 부당이득금 33,418,587원 +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거나(부당이득금 청구 부분),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이후로(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