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23,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08. 6. 11.부터 2014.
11. 29.까지 통신공사 B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가 2012년 5월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의 임금 중 22,159,382원 및 퇴직금 21,364,35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3,523,73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현장 관리책임자로 일하는 동안 무단결근 등의 업무태만 및 현장 관리소홀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