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 개관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D에 본점을, 창원, 평택, 광주, 안산, 울산에 공장을 두고 있 으며, 자동차 부품·공작기계 및 항공기 부품 등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창원에 있는 피고의 제3공장(이하 '제3공장'이라 한다)에서는 자동차의 변속기 엔진, 등속조인트, 부변속기, DCT 등을 생산하고 있다.
피고와 E 사이의 운송업무위탁계약 체결
피고는 2007년경부터 운송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송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LM 단조품 운송업무 및 제3공장 등에서의 도입품 해포작업」을 도급하였으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1>
E은 위 운송업무위탁계약에 따라 E 소속 근로자 2명씩 피고의 창원 제2공장, 제3공장에 각각 보내어 도입품 해포작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E이 창원 제3공장에 도입품 해포작업을 위해 보낸 근로자 2명이 원고들이다.
나아가 피고는 2013. 6. 1. E에게 피고의 창원제2공장과 제3공장 내 도입품 해포 작업 및 박스 정리용 물류창고를 기간 6개월, 차임 무상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도 계약 해지의 통보가 없는 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들의 피고 사업장에서의 근무
원고들은 부부인데, 원고 A는 2010. 5. 15.부터, 원고 B는 2011. 11. 1.부터 E로부터 임금을 받고, 국민연금이 E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등 E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원고들은 E에 입사할 때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2. 31.까지<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제3공장에 투입되어 수입부품(베어링 부품과 기타 부속 등, 이하 '도입품'이라 한다)의 해포 작업<3> 및 해포 후 박스를 정리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원고 A는 이에 대하여 E로부터 월 150만 원 내지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왔고, 원고 B는 월 14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왔다.
원고들의 해포 작업 과정
원고들은 해포 작업을 하기에 앞서 피고 공장 물류반 소속으로 변속기부품 입고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F로부터 주 2~3회 아래와 같은 부품식별표를 교부받아 이를 부품 박스에 부착한 뒤 포장을 해체한 도입품을 종류별로 다른 박스(부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함)에 옮겨 담고 이를 수레(혹은 대차)에 싣고 자재창고 또는 라인 투입구에 가져다 두었다.
원고들은 F로부터 부품식별표를 지급받기 전이라도 임의로 도입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부품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박스에 옮겨 닮아 해포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3일 정도의 재고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포 작업을 수행해 왔다. 원고들이 이와 같이 피고의 제3공장에서 행한 업무의 전반적인 과정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들의 업무이행 및 피고의 관여
원고들의 해포 업무 수행에 대하여 피고 또는 E이 별다른 평가를 하거나, 징계를 내린 적은 없다.
원고들의 임금은, E이 피고로부터 운송비와 함께 해포 용역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였다.
원고 A와 피고 직원 F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F가 원고들에게 해포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주변의 파렛트 정리·청소 등을 요구한다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파견근로 여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노동청에 불법파견 진정
원고들은 2015. 3.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피고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은 원고 A, 피고 직원 F, G(E 상무) 등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한 뒤 2015. 4.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 하였다.
『근로자의 채용이나 임금지급 책임, 4대 보험가입 등에서 E이 독립된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가졌다고 판단되고, 원고들이 별도의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고, 별도의 작업지시는 없고 주 2~3회 부품식별표를 받아 이에 따라 해포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휴가·병가 등의 근태관리를 한 기록이 없고, 원고들이 임의로 3일 정도의 재고량을 비축하여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원고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한 바도 없어 이를 근로자파견으로 판단할 수 없다.』
관련 법률 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