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36,2015
판결선고
2015. 6. 2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0. 12:3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삼환아파트 203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32세)가 만나주지 아니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부근에서 숨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 할 이야기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5cm 가량의 등산용 칼을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들어 피고인의 목 부위에 칼을 겨누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도망가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손바닥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목 부위를 수회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850]
폭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 피해자 C(32세)가 남자 친구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D 차량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위에 있던 모래를 피해자의 차량에 뿌리고, 계속하여 이에 놀라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위 주거지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제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위 피해자의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네이버)에서 중고위치추적기를 30만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세워 놓은 위 D 차량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 그 트렁크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 부분에 위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계속하여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등을 방문하였던 피해자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5고단85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제1, 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20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법적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과거 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