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10. 30. 13:30경 용접 작업 중 1m 높이의 덕트에서 땅으로 추락하여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부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2.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13. 원고의 우측 다리의 단축 정도 및 우측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14급 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장해등급 결정이므로, 재판정을 요청한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정형외과의원)
우측 고관절 운동체한 : 운동가능영역 신전 10도, 굴곡 60도, 내전 15도, 외전 15도, 내회전 20도, 외회전 35도 (총 155도)
우측 하지 길이의 1cm 단축
우측 고관절부 통증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4인 공통 소견)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영역 : 신전 20도, 굴곡 90도, 내전 10도, 외전 30도, 내 회전 30도, 외회전 40도 (총 220도)
하지 단축장애 1cm 미만
국소동통
○○대학교 ○○○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영역 : 신전 20도, 굴곡 90도, 내전 30도, 외전 30도, 내 회전 30도, 외회전 40도 (총 240도)
양측 하지 다리길이 측정 결과 단축장에 1cm 미만으로 측정됨
우측 고관절 수술 및 골수강내정 금속 고정물로 국소부위 동통 가능함(영구적)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영역은 240도로, 우측 하지의 단축장에는 1cm 미만으로 각 측정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상 12급 또는 13급에 해당될 여지는 없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기능한 사람으로서 14급 10호에 해당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