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의 대표자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피고는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2014고정1094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3. 2.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1179호로 4,189,162원, 선정자 C에게 창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2052호로 6,196,506원, 선정자 D에게 창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739호로 663,382원, 선정자 E에게 창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1180호로 218,305원, 선정자 F에게 창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1178호로 305,990원을 각 변제공탁(민법 제487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수당으로, 원고에게 3,450,010원, 선정자 C에게 5,103,170원, 선정자 D에게 546,250원, 선정자 E에게 179,787원, 선정자 F에게 25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공탁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수당 이상의 돈을 공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와 같이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0. 08. 선고 93다26175(본소), 93다26182(반소)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고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 청구 모두에 관하여 항소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위 공탁사실은 참작하지 않는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14. 1. 21. 21:00경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었기에, 피고는 이에 대하여 주의를 주려는 생각으로 혼을 냈다. 그런데, 원고 및 선정자들은 공모하여 그 다음날까지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어, 피고의 사업장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한다는 허위내용으로 식약청에 고발하여,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에게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손해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손승범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