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관광진흥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1994. 5. 12.부터 경상남도로부터 위탁받은 9개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4. 2. 9. 피고의 관광통역안내원으로 채용되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B휴게소(하행선)에 설치된 경남 C종합관광안내소에서 안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1. 4. 26. 신고된 경상남도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규정(취업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원고가 조합원으로 있는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경남관광협회지회가 체결한 2013년도 임금협약(이하 '2013년도 임금협약'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의 2013년 기본급은 1,352,32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시간 외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관광안내소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해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년간 합계 7,072,560원(시급 8,930원×22일×36개월)의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매 점심시간에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취업규칙은 근로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0. 10. 원고를 비롯한 관광안내원들에게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구정 2일, 추석 2일,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9일간의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해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년간 합계 2,106,000원(일급 78,000원×9일×3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피고의 취업규칙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주중 2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고, 이외에 신정, 구정, 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경조휴가를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날은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날짜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상여금 7,990,280원{(기본급 1,352,320원+교통비 800,000원+정액급식비 120,000원+직책수당 200,000원)×4회}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3년도 임금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상여금(기말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연 4회 지급하여야 하고, 위 통상임금에 원고의 기본급 1,352,320원, 교통비 80,000원, 정액급식비 12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이 포함되는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일급 통상임금은 57,689.5원{(기본급 1,352,320원+교통비 80,000원+정액급식비 120,000원+직책수당 200,000원)÷243시간×8시간}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의 월급 금액은 1,754,722원(57,689.5원×365일÷12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며, 1년간의 상여금은 7,018,888원(1,754,722원×4회)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 3항).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3월과 2013년 6월 각 1,271,430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2013. 8. 14.경 2013년도 임금협약에 따라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상여금 미지급분 966,588원을 소급하여 지급하였으며, 2013년 9월 1,754,724원, 2013년 12월 1,754,720원을 각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2013년도 1년간 상여금으로 7,018,892원{(1,271,430원×2)+966,588원+1,754,724원+1,754,7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상여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상여금을 포함시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여 한다고도 주장하나, 2013년도 임금협약에 의하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100%(연 4회)인데, 원고의 주장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통상임금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상여금이 인상되는 순환구조에 있어 상여금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원(재판장) 신성훈 신정민
각주1)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