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나3614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4. 3. 11. 설립된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 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위 설립일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1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1. 피고 회사의 통장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27. 피고 회사의 당시 실질적 운영자인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