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나3857 판결

2015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 고, 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환송판결로써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반소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주문 제1항"을 "청구취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주장

1)

법인격 부인 관련 주장

T을 운영하던 U은 원고 등에 대한 퇴직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T과 피고는 모두 U의 개인회사나 마찬가지로 설립목적, 형태 및 업무가 동일하여 그 법인격이 동일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이 근무기간 중 받지 못한 청구취지 기재 각 퇴직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영업양도 관련 주장

피고는 T으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아 원고 등의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퇴직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법인격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것은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신설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1, 2, 3, 1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설립된 후인 2010. 11. 이후 발행된 원고 등에 대한 급여명세서 양식이나 임금 지급일자, 임금을 지급한 은행지점코드가 종전 T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점, U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청 통영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의 실운영자이고, 원고 등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부산지방고용청 통영지청장은 원고 등과 U을 통하여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근무기간을 조사한 결과 원고 등이 T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무기간을 확정하고 이에 근거한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해준 점, U이 T과 동일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피고를 설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T과 기업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과 T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가 설립되었다는 사실, 특히, T에서 피고로 자산이 유용되었는지, T에서 피고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 등은 빨라도 피고가 설립된 2010. 8. 20.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 등이 2011. 6. 30. 피고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 등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여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영업양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T과 피고 사이에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였다는 점이나, 영업양도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 제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T의 기존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성동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선박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T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포함한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가 T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 채권과 채무 등을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오히려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자산은 여전히 T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 피고와 T 사이의 영업양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라)

따라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재권(재판장) 조형우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