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597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판넬조립원으로 고용되어 2012. 2. 1.부터 2012. 7. 2.까지 근로를 제공한 뒤 퇴사하였다가 2013. 2. 8.부터 2013. 5. 25.까지 다시 같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 중 2012. 2. 1.부터 2012. 7. 2.까지 임금 중 11,475,100원(이하 '제1청구'라고 한다), 2013. 2. 8.부터 2013. 5. 25.까지 임금 중 1,700,000원(이하 '제2청구'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기간 동안 원고를 고용한 것은 주식회사 금호기업(이하 '금호기업'이라고 한다)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제1청구에 관하여

갑 제1, 10, 12, 14, 17, 18, 19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2. 2. 1.부터 2012. 7. 2.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임금 합계액은 11,475,100원인 사실, ② 피고가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를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금호기업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2. 7. 3.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 및 피고 등이 금호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3. 2. 8. 이전인 2011. 12. 22.부터 2012. 1. 31.까지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위 진정사건은 피고가 금호기업으로부터 인건비도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와 금호기업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종결처리 된 사실, ④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2. 1.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D의 사업자등록일인 사실, ⑤ 피고는 원고가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3. 11. 29.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가 제출한 작업일지를 기록한 수첩 사본을 열람한 후 '원고가 2012. 2. 1.부터 2012. 7. 2.까지 기록한 작업일지 수첩 사본 내용과 같이 각 현장에서 원고와 같이 일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한 사실, ⑥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를 받으며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2. 1.부터 2012. 7. 2.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475,1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2청구에 관하여

갑 제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2. 8.부터 2013. 5. 25.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2,1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13. 10. 17. 원고에게 임금으로 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00,000원(2,100,000원 - 4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미지급 임금 합계액은 13,175,100원(제1청구 금액 11,475,100원 + 제2청구 금액 1,7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175,100원 및 그 중 11,475,1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2. 7. 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7. 17.부터, 1,7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3. 5. 2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6.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홍수진 박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